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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구밖오리입니다.

 

얼마전 저로 부터 시작 되었던. 안전검사에 관련하여 이리저리 알아보고. 

 

안전검사에 관하여 현재 시행중인 정확한 내용을 전달 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먼저 안전인증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아래와같은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이런 제도이며.

 

말이 나왔던  모델별 인증 받아야 되냐. 파생 모델 등록 해야 대냐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세부규정과  공인기관에 문의 전화를 해본결과. 현재로는 제도상 행정상 미비가 있다고하며.

 

아래 에서 몇가지 큰틀로 제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하여 서론하겟습니다.

  

 

1. 제품모델별로 인증.

2. 파생모델에 대한 등록

3. 현재 논의되고있다는 개선안.

 

 

1. 제품 모델별 인증

 

현재 전기 전자 용품와 일부 생활 용품의경우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013&lsNm=%EC%A0%84%EA%B8%B0%EC%9A%A9%ED%92%88+%EB%B0%8F+%EC%83%9D%ED%99%9C%EC%9A%A9%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701&bylEfYdYn=Y 

 

상기 링크의  모델 구분이 정확히 규정 되에 나누어져 있지만.

 

현재 스노보드의 경우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013&lsNm=%EC%A0%84%EA%B8%B0%EC%9A%A9%ED%92%88+%EB%B0%8F+%EC%83%9D%ED%99%9C%EC%9A%A9%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701&bylEfYdYn=Y

 

상기링크에서 내려보면 있는 스노보드 항목에는 "종류"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해서 종류 라고하면. 일반적으로 A랑 B가 틀리면 종류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며 모델이틀린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델별로 따로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공인기관에 문의 하였습니다.

 

공인기관에서 말하는 스노보드 의 "종류"라는 항목은 .

http://kats.go.kr/content.do?cmsid=527&sf_cat1=CWS485&cat1_0=CWS485&sf_cat2=CWS496&mode=view&page=2&cid=19147

스노보드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 에 나와있는 종류

 

즉  1300mm 이상과 900mm ~ 1300mm 미만 2가지로만 구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재나 재질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문의를 하였고. (파생모델부분과도 연관)

 

현재 그런 부분은 행정상 문제도 확인하기 힘들고.

 

누구보다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잘 알기때문에 사업자 에서 개별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하는것이.

 

어떤 문제가 생겻을때 소명이 가능 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  현재 로는 1가지 모델로 인증을 받으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전체 모델에 대해 인정은된다.

       

       다만 제품의 소재나 재질에 따른 강도 안정성의 차이가 있으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검사나 평가를 하는것이 어떤 문제가 생겻을때 좋다(강제성아님)

========================================================================================  

 

2. 파생모델에 대한 등록   

 

상기와같은 규정으로 모델 구분은 한다면. 

 

재질이나 소재 강도 이런 부분으로 파생 모델을 등록 해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스노보드는 파생 모델 등록이 행정상 문제로 불가능하며

 

이부분에 대하여 파생모델이 등록댄 제품들이있는데 그경우에 대하여 문의하니.

 

예전에 잠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 햇엇고 그때 당시 등록한 제품의경우 파생모델이 등록되어있다.

 

현재는 행정상 문제로 등록이 불가능 하다.

 

상기 언급댄거 처럼 사업자 개별적으로 안정성에 대하여 확보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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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행정상 문제로  스노보드는 파생모델이 등록이 불가능 하다.

 

     안정성에 대하여 사업자 개별적으로 확보하는것이 좋다(강제성 X)  

=============================================================================================

 

3. 현재 논의되고있다는 개선안.

 

      현재 파생모델에 관련 해서는 . 

      

 

      소재 재질에 따른 인서트홀의 강도나. 기타 여러가지의 문제 떄문에 

       

       인증받은 모델과 소재/ 재질 변경에 따라 파생모델로 등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논의가 되고있지만 언제 행정적으로 법규가 개정이 될지는 알수가없다.

 

         차후 법규가 개정이 된다면. 

         

         제품에 대한 모델 구분은. 기존 처럼 1300mm 이상과 900mm ~ 1300mm 미만 2가지로만 유지 될거같지만

 

         제품의 재질이나 소재변경에 따라서 파생모델로 등록해야하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기존에 개별적으로 소재나 재질이 틀린 다른모델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은것이있다면      

 

         개정이후 바로 파생모델로 등록 이 가능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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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결론.

 

1.현재 1가지 모델로 인증을 받으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한 인증 통과 된다.

   (행정및 규정이 미비)

   

2. 현재 스노보드 항목은 행정상 문제로 파생모델이 등록이 되지않는다

   (개선안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고있지만 정확히 언제 개정 될지는 모른다)

 

3. 개정이 된다면.  제품의 모델 구분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겟지만.     

 

     소재나 재질의 변경에 대하면 파생상품으로 등록 하여야 하며. 파생상품등록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것이 있다면 바로 파생 상품으로 등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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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전기 전자제품과 많은 부분이 비슷 하지만 전자 제품과 다르게 세부규정이 미비하거나

 

행정적으로 개선이 안되고있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라니.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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