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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소인 께서는
상대방이 단톡방 사람이다 / 파커 / JK시즌방 / 네임드 / 그후 단톡방을 나갔다(스샷촬영했다)
라고 대상을 특정 가능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개탄스럽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포렌식 등을 통해
이번 일이
명명백백히 밝혀 지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