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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거래금액(부가세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 81조, 법인세법제75조의6)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출처: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7.asp?cinfo_key=MINF7420160215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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