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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는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권고'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입장은 금지된다.(가족 및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 제외) 이를 위반할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으러~~~~돌아갑쉬다!!
신고하는사람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