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홀어머니 70대후반
오래전부터 강북변두리에 아파트 한개 가지고 계십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4억정도하고 대출이 1억5천정도있어요
노모가 소득이라고는 노령연금 국민연금합쳐 30정도 됩니다
주택담보가 법이바꼈는지 2년 거치 다음에 원금 상환이라
한달에 110만원돈 계속상환하는데요
아들인제가 하는데 넘 벅차네요
정영 아파트를 파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노모가 가진 1가구1주택 서울 변두리도 상환능력멊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이자만 낼수있는 대출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