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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스키와 보드 활강 중 충돌사고가 있어서 서로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부상은 없었고 장비만 손상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5:5로 과실을 보았고 상대방이 보낸 견적서의 50%를 수리비용으로 제가 먼저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제 장비는 테일의 엣지부분이 손상되었는데 커스텀 데크라서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리할 시 데크의 파손이 더 크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불가판정서를 보험회사측에 보냈더니 감가하여 50%인 100만원정도 보상비용으로 나온다고 보험회사측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어 상대방측에서 자신은 과실이 없다며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보험회사에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측에서도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보험금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은 과실이 없으니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연락도, 저의 연락도 상대방은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보상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렇게 5:5로 합의했다가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요.
그렇다면 제가 보상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고 보험회사에 말을 하니
이미 지급이 된 것이라서 다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좋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