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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창군포함)에서는 11월15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을 자율화 했습니다.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될경우(스노보드 탈때..2미터 이내거리로 유지되면 사고나죠??ㅎ)마스크 미착용을 행정적으로 허용했는데요..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리프트대기줄, 곤돌라, 카페테리아등 실내공간)
또한 마스크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외에 1회용, 코와입을 가리는 천,면마스크 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실외에서 스노보드를 탈경우에는 반다나나 천마스크를 쓰셔도 된다고 고시되어 있네요. 전 고글에 습기차는것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이정도로 풀어준거에 대해 아주 만족합니다.
물론 개인방역을 좀더 철저히 하시겠다는 분들또한 대단히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공고/고시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