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한 내용 기억나는대로 서술함
(피고인 최후변론 너무 햇던말 또 하고 재판시간 지분 80%였)
(장황하게 말로 포장하고 )
재판시작
피고인 항소이유 : 사실오인 양형부당 무죄주장
검사의견 : 기각
판사님 : 이전재판 주된 증거고지 및 증거이의 있는지물어봄
피고인측 :이의없음
판사님 : 추가증거있냐
피고인측 :추가증거없다
판사님: 심문 필요하냐
피고인측 : 심문 필요없다
판사님 : 그럼 오늘 종결하겟다. 검사측의견물어본
검사측 : 기각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 : 피고인측 최후 변론해라
피고인측 최후변론
제품은 일본산이냐 중국산이야 오스트리아산이냐는
중요한게아니고 디자인을 중점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1심내내 오스트리아 공장이더 좋은 공장이라고안했나)
인터넷 판매에 무지해서 원산지표기하는거 실수를 하였다.
카톡으로준 이미지들은 참고용이다 등
원산지부분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찍어서주는데 안찍힌걸로 문제제기댄거라는식
근데 그건 중요한거 아니다라는 어투
(원산지 표기위반인데 중요란게아닐라니 1심서 사기가 아니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빠져나갈라고 안했나..)
1심 선고전에 변제 해주었고
수락해야지만 받을수있는걸로 송금했기에 문제가없다 라는식
(1심때로 판사님이 말했지만 합의한건아닌걸로)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원하는데로 환불해준거고
환불해 주었지만 제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고소인들은 이 2배 이득 본것이다
(1심때 도의적인 책임으로 돈 보내준거라면서요 그때그때 코코 귀귀)
그래서 무죄 주장한다.
장황한 말돌리기 변론 길게하고
1심때 원산지 중요한게 아니다 했다가 판사님에게 한소리들은 내용들 이나
불리한 내용들 이쁘게 포장해옴
난또모 원산지증명서 래도 가져오나 했드만 그런거없음
결국 시간끌기
기존증거만 가지고 1월 13일 금요일 10시 선고 한다고함..
근데 1심 증거들이 빼박이라....
1월13일에 나라에서 인증서 발급해줄거같음.
대법원 상고 할라나 ㅋㅋㅋ
상고하던말던 1월 13일 한번만 가면 이제 끝일듯
길었던 사건이 끝나가는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