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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렌탈샵에서 보드대여 후 20만원 배상하고 돌아온 보린이입니다..ㅠ
무주스키장에서 화장실 가기 전 벽에 세워둔 보드가 일보고, 나온 후 넘어져 있었습니다..
보드는 사진과 같이 파손된 상태이구요..
그래서 렌탈샵에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20만원을 요구하여서 감가상각?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소용없어 어쩔 수 없이 20만원 드리고 보드 데크를 받아왔습니다.
렌탈샵 측은 수리해서 다시 가져오면 20만원 환불해드리고, 렌탈하다가 그 부위가 또 파손이 되면 제가 다시 수리해오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빌려타다 파손된 장비에 대해 보상해야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적합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수리하면 얼마나 나올지도 혹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