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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년차 보더입니다. 장비도 올해 샀구요 작년에는 솔로보딩으로 렌탈샵을 발품팔며 돌아다녔죠 무주/양지/지산 이렇게요
언제나처럼 양지에서 렌탈장비를 빌려서 보딩을 하고 차량에 데크를 세워두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곤 아무생각없이 데크를 차에 넣고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반납이었구요
하지만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 한통의 전화를 받게됩니다.
고객님께서 반납하신 데크가 바뀌었다, 우리 샵의 제품은
최고급 버즈런이라는 제품이고 바인딩도 버즈런의 제품인데 반납하신 데크는 우리샵의 제품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저는 그당시에는 뭐가 좋은 데크이고 뭐가 좋은 메이커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녀석의 흰색그래픽의 헤드데크와 버즈런이카루스 바인딩이 최고인줄 알았었거든요.
사례자님처럼 그 렌탈샵에서도 같은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주던지 그 장비의 값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이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몸으로 느꼈겠죠.. "내가 잘못하면 눈탱이를 맞겠구나.."
일단 저는 운전중이니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을 전한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반납한 장비의 값과 원래 빌렸던 장비의 값에는 얼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이사람들이 나에게 빌려준 장비를 문서상이나 사진등으로 남겨놓았을까?
내가 빌렸던 장비의 정확한 명칭과 그에 따른 영수증이 존재할까?
약 5~6가지 정도의 가정을 세워놓고 차를 돌려 렌탈샵으로 갔습니다. 제가 반납한 데크의 명칭을 알기위해서였죠
또한 시간을 두고 사건을 진행을 하면 불리할것 같아서였습니다. 사진과 영수증등의 위조가 그 이유겠죠
샵에 가보니 샵에서 원하는 가격은 장비가격 50만원가량에 장비구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하루에 2만원씩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장비를 공수해오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보름정도라고 하였구요
총액 80만원을 요구하였던것입니다. 지인을 통하여 이와같은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분께서는 대여를 할때는 양자간의
어떤 물건을 몇일 몇시부터 몇일 몇시까지 빌려준다는 합의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합의서에는
빌려주는 제품의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구요
이 말의 요지는 샵에서만 알고있는 제품의 명칭은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구요
정확한 명칭과 제품의 연식 및 출고가/구매가, 구매연도 등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상황일때
1.정상반납을 하였다
2.대여한 장비의 정확한 명칭과 이를 나에게 빌려주었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3.내가 반납한 장비의 금액과 샵에서 요구하는 장비의 금액의 차액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이는 2번 문제에 포함되
어 차액에 따른 설명이 없게 되었습니다.)
4.샵에서 주장하는 장비의 금액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구입당시 영수증과 연식)
위를 바탕으로 저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어로 "퉁" 쳤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샵주인이 글쓴이님께 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야 없지는 않겠지만 쉽진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정상적인 반납과 대여한 장비의 정확한 명칭 및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페이퍼가 없다는 것에 큰 힘을 실어드리고 싶군요
렌탈샵에서 주민증을 담보로 대여를 해주는 것은 물건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담보로 잡아두겠다는 것이고
이 담보를 대여자가 받으면 이는 물건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글이 엄청나게 길어졌네요 스압주의 감사합니다.
힘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