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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지만...일단 소송으로 전개시 (정확한 건 아니고) 예상 결론을 그냥 경험 상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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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때는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피해자의 손해경감의무..이게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일단 렌탈데크 사건의 경우, 소송이 붙어서 판결이 나게 되면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샵의 반납 시 확인 여부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구요..)
1. 글쓴이님이 렌탈한 장비가 바뀐 것은 인정했으니, 일단 샵에 손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Prima Facie Evidence 라고 합니다.)
2. 단, 연식, 사용빈도수 감안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의 인정될 수 있는 현재 가치에 한해 배상(이건 양측에 입증책임이 따릅니다.)
3. 따라서, 글쓴이님의 배상액은
1) 샵주인이 이미 바뀐 렌탈 장비를 되팔고 새 장비를 구입했다면 그 금액을 새 장비 금액에서 되판 금액을 차감한 후에 그 차액만 배상
또는
2) 샵주인이 바뀐 렌탈장비로 다시 재렌탈을 통해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해당 수익금과 바뀐 렌탈장비의 현재 가치를 상기 2항의 현재 가치에서 차감한 후 그 차액만 배상..
이렇게 판결날 확률이 큽니다.
단, 1)의 경우 샵주인이 새장비를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손해경감의무 실패로 금액은 결국 구장비 현재가와 바뀐 장비 재판매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될 꺼구요,
2)의 경우 재렌탈을 안했를 때도 손해경감의무 실패로 간주되어 예상 수익 차감 주장이 가능할 겁니다.
샵주인이 바뀐 장비를 바로 님께 돌려드린 후 배상을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기 둘 중 하나로 결정날 확률이 크죠..
그럼 그 차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ㅎㅎ
추가로 한가지 더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은, 그 샵이 렌탈장비의 분실/도난등에 대비해 보험을 들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장비의 분실신고를 통해 보험사에서 이미 구상을 받은 이후 추가로 바뀐 장비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보험사에서 구상을 해줬기 때문에 손배소의 주체는 샵주인이 아닌 보험사가 되어야 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nego 방법은..
이미 저쪽에서 50을 부른 상태이니...그냥 5만원(수고비/반납 실수 감안)을 full and final로 부르시고, 싫으면 소송가자고 하세요..
이후엔 알아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