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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래는 서로의 담보 물건 (신분증과, 보드장비)이 교환되면서 종결!!
담보의 물건이 없어도 구두로 오케이 했다면(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거래는 이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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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니
샵 사장님은 다음의 내용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1.f2데크와 버즈런 바이딩이 결합된 장비를 소비자에게 빌려줬다는 객관적 증거
2. 반납시 빌려줬던 것과 달랐다는 객관적 증거
3.소비자가 수신을 거부했었다는 객관적 증거
4. 장비의 구매가가 80만원 이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5. 장비의 구매가+( - 반납한 장비)+(- 감가상각 적용분(내용년수와 렌탈횟수(평균))을 감안한 가격이
80만원(소비자)또는 40만원(샵사장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거래가 끝난 시점에 있어서 위의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시면
소송에서 100% 지시는 것은 당연하고
일단 거래가 끝난 시점에서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남용한 점은 물론이거니와
고소를 하신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선 사기죄(?)로 맞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40만원도 너무 심한 가격인데.....샵 사장님 어찌 생각하시나요?
샵 사장님의 글에 공감이 되기 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선 불쾌하네요
이렇게 공론화 되어서 그렇지 암암리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에게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하셨을지......
소비자 분은 "분명히 반납했고, 샵 측에서도 ok했다."
혹여 딴거 반납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샵 측이 우기니 바뀌었다 착각을 하셨다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샵측에서 강하게 얘길하니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같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대로 반납했다" 하심 되고
만약 일부러 그러신거면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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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시30분 추가합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 소비자가
1.f2데크와 버즈런 바이딩이 결합된 장비를 소비자에게 빌렸다
2. 반납시 빌려줬던 것과 달랐다( 훔쳐서 반납했다)
3.소비자가 수신을 거부했었다
위의 사항을 인정을 했다고 하니 얘기는 달라지겠네요.
광마님의 글처럼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법정에서 싸움으로 간다면 손해배상 가격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것은 법정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법원에선 얼마를 배상하라고 할지 궁금해지는군요.
눈탱이인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