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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계산을 해봤습니다......
소가가 800000원짜리라고 가정했을때, 샵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이월할인+대량구매 이렇게 해서 40% 정도의 DC를 받았다고 봤을때,,,,,,,,,,
샵의 취득액은 정확히 480,000원 입니다.
그 샵의 덱 바인딩을 길게 잡고,,,,내용연수가 5년을 가정했을때. 정률법에 대입하면 .451 이 나오니깐,,,
2009년에 샵에서 그 덱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가액 480,000 첫해 감가상각비는 216,480 이므로 2010 잔존가는 263,520원 이고
2011년도는 263,520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18,848 원이므로 현재의 잔존가는 대략 114,672 원입니다.
그러니깐,,법적으로 글쓴이님이 샵에 보상해야 할 대금은 114,672 원입니다.
단 위에 제가 측정한 금액 기준과,,,,,,,, 샵에서 잘못받은 덱을 글쓴이님에게 주거나,,그 원래의 샵으로 되돌려 주는 경우입니다.
아,,,추가로 해야 할게,,있네요... 잔존대금 114,672원에 하루 렌탈료도 + 하면,,,,,,보상가는 15~20만원이면 되겠네요.
긍데 과연 샵에서,,,,,,,,, 렌탈장비를 덱+바인딩을 480,000 짜리를 구입할지가 더 의문입니다
참고하세요,,,,,,참고는 참고일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