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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대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맞다..틀리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 수도 있다...일 것이다...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마찬 가지이고 그 근거는  판단은 판사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렌탈장비의 분실.도난,교환에 대하여 생각한다면..입장을 달리하여

 

도난은 잃어버린 글쓴이의 부주의한 책임으로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글쓴이가 갖고 간것이

    아니므로 도난죄가 성립이 되는것이 아니고 렌탈샵과 글쓴이가 경찰서에 가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해서 먼저 장비를 바꿔 갖고간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것이 도난죄라고 생각하고.즉 장물도 될수 있고요

   (신고가 선행 되고 스키장의 cctv 등의 자료 확보 및 신원확보 등)

 

분실은 렌탈장비를 부주의하게 관리 함으로써 발생 하였으니 책임을 져야하지만 저의 관점은 분실 즉

      장비를 완전히 잃어 버린게 아닌 원래의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하급의 장비)라도 갖고 왔음으로

      고의라 볼 수 없어 분실에 대한 손해를 전부 부담하는것이 아닌 교환에 따른 차액의 부담을 져야한다고

      보아 지고..특히 렌탈장비의 특성상 교환이 되었다고 하여 영업상의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를 소명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야 할것입니다.

 

렌탈샵의 증거능력...

  가. 장비가 80만원 이라고 하니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하셔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가격이 80만원 이라고 하는게 아닌 매입.매출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렌탈샵의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계산서 발급이 안되었을 리가 없으며

    1. 미발급시에는   매입.매출의 자료 누락으로 대표자의 비자금형성 즉 횡령으로 되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2. 발급 되었다면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예전의 렌탈샵 영업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전에는 20만원만 되도 셋팅이 되었는데 이제는 30만원으로 셋팅이 되어서 영업을 해도 남는게 없다고

    하는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지산은 3년이면 로테이션이 되고 다른 스키장도 보통 늦어도 5년이면

    장비교체가 이루어 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f2 장비가 좋은것은 인정하나 브랜드를 포기 한다고 하면

    모를까 신상을 렌탈로 돌리지는 않았을거라고 봤을때 임의적으로 이월장비의 매입가에 5년의 내용연수를

    계산 한다면 분실의 책임은 20만원을 넘지 않을 것 입니다...(바인딩 제외= 이유생략)

    물론 매입가와 내용연수는 자의적으로 했으나 구입(80만원의 50%)가격의 50%로 해도 대충 비슷할 겁니다.)

  

나.  그렇다면 상기의 가격은 단순계산하여 분실에 대한 책임이고 글쓴이가 갖고온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

       렌탈영업을 하였을때 과연 얼마 정도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까?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스노보드 렌탈 특성상 데크의 제원.특성.그래픽을 보고 렌탈을 하는게 아닌 영업점을 선택후 키.몸무게에 의하여

      직원이 권해준 장비를 선택하여 가격을 지불하는 시스템 인바, 장비의 교체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심히 곤란해 보이고 특히. 이게 제 궁금사항인데 교환된 장비가 개인장비라면

     이미 바뀐사람이 경찰서에 신고 또는 휘팍에 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렌탈장비라면 인식가능한 표라든지 또는

    인식라벨이 없다면 직원중 2명 정도 택하여 휘팍 근처의 렌탈샵을 돌았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 되어지고

    또한 귀찮겠지만 바뀐 장비의 사진을 올려 주시길 부탁 합니다.. 첨언 하자면 개인장비면 오히려 전화위복

     이었을 것이고 렌탈장비라면 휘팍 근처의 렌탈점의 장비라고 생각 됩니다.

     (설마 성우나 용평에서 렌탈 한 후 휘팍에서 탄 후 다시 성우나 용평까지 가서 반납할 이유가 없....)

 

결론 도난및 분실신고는  먼저 장비를 바꿔치기해서 갖고간 사람을 상대로하여   경찰서에 갈 일이지

      글쓴이를 상대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단지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 하였을때에야

      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  수신거부가 되었다고 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사기로 고소 하신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못되면 무고죄가 성립되기가 싶고 사기로 하면 기망(고의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장비를 갖고 사라진게 아닌 단순 교환 이므로 성립 시키기가 쉬어보이지는 않습니다.

 

             2. 또 하나의 문제는 글쓴이가 렌탈만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정보제공의 동의없이

            이용하여 글쓴이의 일명 신상털기 및 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습득하여 수치심을 느낄정도의

            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실정법 위반입니다...샵에서야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 흥분되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운전자 누구나가 교통사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하지만 뺑소니는 누구나가 하는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그렇다면 렌탈샵의 전화가 왔을때 초기에 바르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먼저 경찰서에 신고 한 후 휘팍의 cctv확보하고..정 안되서 부득이 하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조기에 협상이 가능하였을 법한 일이 어떠한 이유든 초기에 연락두절로 인하여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격해져서  일이 이렇게 커진듯 하니 반성하시고  (사장님도 7년이나 영업을 하셨고 장비도 일반 렌탈

        장비가 아닌 브랜드 장비를 렌탈로 하신것으로 보아  먹튀 업자가 아닌 그래도 스노보드쪽에 애정이

        있으신 분 같으니 순간적으로 발생한 감정은 서로털고) 샵에 전화하여 양해를 구하시고 좋게 마무리 하세요

 

참고로 장비 반납시 확인은 제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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