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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쯤 스키장에서 사고가 나서 서로 보험처리 한후 이제 과실비율을 따지며 진행중입니다 .
저는 치료를 1달간 받으며 끝났고 상대측은 치료를 3년정도 받았습니다.
과실비율은 7대 3 정도 나올거라고하더군요 제가 후방 충돌입니다
턴을 그리며 내려가는 도중 앞에 사람이 갑자기 사선이 아닌 옆으로 진행을 하여 측후방 충돌로 인한 사고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는 그때 당시 사고처리가 빨리 끝날줄 알았습니다 . ( 대물처리 )
그래서 당시 데크손상사진을 막 찍어두진않았습니다. ( 진행처리가 빨리 될줄 알고 )
그래서 사고접수할때도 데크 손상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고 3년동안 상대보험사 전화가 왔을때도 빠짐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3년정도 갈줄 몰랐던 사건이고 휴대폰도 최근 바꿔 당시 사고때 찍어둔 사진이 몇장 없더군요 ( 상대보험사측에서 그때 당시 사진요구 중 )
제 데크는 타입알이며 상대방은 렌탈데크 입니다.
이럴땐 제 데크에 대물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는 부분일까요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데크상태는 상판 길게 찍히며 기스. 엣지 찍힘 입니다 )
사진같은게 많이 없더라도 대물처리를 받아볼수있는 부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