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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답답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리네요..
그러니까 올해 2011년 1월1일 무주리조트 커넥션 상단에서
전 보드를 타고 상대방은 스키를 타고 속도가 거의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네요
상대방은 심하게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못일어 나겠다며 누워 있어서..
제가 패트롤로 연락해서 의무실로 갔구요..
사건 기록일지
코스명: 무주리조트 커넥션 상단
상대방(스키):요추 타박
당사자(보드):좌측전완근, 견관절, 흉부타박
진술내용-
상대방(스키): 만선에서 설천 넘어가던중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충돌함
당사자(보드): 커넥션 상단 15m지점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고 상대방은 스키를 타고 내려
오던중 서로 충돌하여 저는 가슴쪽으로 부딪쳤고 상대방은 뒤로 넘어졌음
이렇게 사고기록 일지를 썼었고 상대방은 스키를 처음 탄 다구 했구요.. 전 2년 정도 타서 중급정도 되구요..상대방 엄마께서 보험 들었냐고 해서 들었다고 했구요...보험 처리하자고 해서 그러자구 하고 헤어졌지요..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저도 가슴쪽이 아프긴했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병원에 가지는 않았네요..타다 보면 이런 통증 정도는 흔히 겪기 때문에..지금에 와서 후회가 되네요..
2월 중순쯤에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측에서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지요..
(제가 시즌 중에 가입된 레져 보험 - 최대 보장 : 150만원)
상대방이 제출한 진료비는 기가 막히더군요..
1월 1일 부터 해서 2곳의 병원에서 5주동안 입원
준종합병원에서 진료비: 165만원
한의원으로 옮겨 입원치료: 180만원 총 345만원을 청구했다고
대수술도 아니고 단순 타박상에 이렇게 나오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해줄수 있는 최대금액 150만원을 바로 지급하였다고 하구요.. 보험회사는 최대보장금액을 지급했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했고 직원을 통해 그분들의 직업을 알게 되었네요
상대방 엄마는 보험 사무소를 운영중이었고 상대방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네요..ㅜㅜ
진단서를 보니 뇌진탕,경추염좌 등등..상해 진단서를 엄청 끊어서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측 엄마가 만남을 요구하여 한차례 만났는데 병원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꺼냐고 다른 보험은 없냐고...일상생활책임보험같은거 얼마안하는데 그거 하나 가입 안했냐고...
최대 양보해줄테니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생각해보구 연락 드린다고 하고는 넘 억울한거 같아서 합의를 하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받지않자 밤 12시에 민사소송, 형사고발 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가입된 보험도 많겠구나 싶기도 하고 보험비를 얼마나 타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구요..
그뒤로 조용해서 이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8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금 결정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내용인즉 가해자인 저에게 96만원을 내라구요.
공단에서 상대방한테 전화 했더니 자기는 피해자라면서 가해자한테 100% 부담하라고 진술서를 썼다는데 제가 통화가 안되서 상대방 진술 듣고 결정 내렸다는데..
제가 이런경우는 첨이라 어찌 대응을 해야할지 너무너무 막막하네요..
이건 준종합병원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것이고
한의원 진료비에 대한 구상금이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구요
아시는 분들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