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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후 며칠 나오다 연락두절되었던 전직원(?) 아이한테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달 입/사하려다 ㅇㅇ에 채용되지 않았던 ㅇㅇㅇ입니다. 제가일한일수만큼 계산하여 441-20-******으로 이번주안으로 입금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이런 문자가왔네요.
다들 물어보니 누군지 기억도 가물하고 와서 교육받다가 게시판 접수건 몇개처리(쿠폰재발송) 한거 말고는
일다운 일은 해보지도 않았던걸로 확인되구요. 마지막날 본인이 일을 힘들어 해서 면담요청하고 면담 후
다시 잘해보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두절, 메신저 OFF(혹은 차단)
면접시엔 희망연봉 얘기해서 구두상으로 맞춰보마 한거 외엔 다른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 등본등 본인서류 없음, 이력서는 찾아보면 있을듯, 출입문 지문등록 하지 않음)
이렇게 스쳐지나간 경우 노동부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방어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