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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kt인터넷 3년 약정이 끝나서...다른 인터넷사로 옮기려고 전화했는데,
전화국에서 기존 25000원을 7000원 가량 할인해줄테니 약정없이 계속 사용해 달라고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해보니 2011년 3월부터.. 요금이 25000원이 부과되고 있더라구요.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자기들은 정책상 1년간 7000원씩 할인해주는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은적 없으니 그 당시 녹취내역을 달라고하니, 전화국은 녹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하기전에 조금 알아보는 중인데... 원래 녹취를 안하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이런쪽으로 좀 아시는분 계시면...어떻게 조취하는게 편할까요... 돈보다는..좀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