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있었던 민사 사건이,
생각치도 않고 있다가 얼마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ㄷㄷ
당시엔 3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미친X이라고 생각.. 쌩깠고 (당시 대학생)
며칠전 온 우편물을 보니 이자에 이자가 붙어(복리인듯 ㄷㄷ) 천만원을 내놓으라고 우편물이 왔네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찾아가서 저렴하게 합의 하라는데,
계속 쌩까면 차를 압류하거나 금여를 압류할거나 그럴까요?
왠만하면 그 당시에 돈을 줬겠지만, 별 거지같은 상황이라 저나 제 주변에서 절대 대응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