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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실은 바인딩을 망가트린 소비자쪽입니다.


자세한 정황은 모르지만, 일단 20만원 가지고 합의를 봤고 나왔는데 다시찾아가서 원래 바인딩값을 비싸게 쳤다니 어쩌니 하는것도 좀 웃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양쪽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끝낼수있었던건 


바인딩 시세를 따져서 배상 + 소비자 과실로인한 영업피해 = ? 되었어야 한다는겁니다.


근데 보니까 20만원에 퉁치고 나오신거 같은데, 아무리 렌탈샵에서 바가지요금으로 불렀다고해도 돈을 주기전에 인터넷으로 모델명 검색이라도 하던가 하셔서 조율을 잘하셨어야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는겁니다. OK 하고 나오신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따지면 렌탈샵입장에선 어이가 없었을겁니다. 


그렇다고 그 렌탈샵 사장이 욕한게 잘했다는건 아니고요. 다시 따지러 들어가셨을때 언성을높이면서 감정적으로 나오셨다면 사장이 충분이 화가 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빌리기전에 장비파손이나 분실여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돈을 주기전에 충분히 협상가능한 사항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과실로인한 영업피해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렌탈샵 입장에선 그 장비하나의 부재로 손해입니다.


렌탈 장비 100개로 영업을 하는것과 렌탈장비 101개로 영업을 하는것을 비교하자면, 각각의 장비의 내구도 하락율이 101개로 영업할때보다 100개로 영업할때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바인딩 한개만 렌탈을 못해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하는게 렌탈샵 입장에서도 합리적인거죠. 쉽게말해서 그장비하나때문에 다시 주문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다른장비들을 더 많이 빌려줘야 된다는겁니다.



억울한일 당했다고 커뮤니티에 해당 렌탈샵을 대중들에게 고발 할려는 의도로 글올리시는것보단 이번일을 계기로 나중에는 그런 손해 보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 그 렌탈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미국에서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엮인글 :

개허접

2014.02.18 10:02:25
*.202.64.57

그게 환불이 가능한거면 환불을 하려고 할꺼고요. 지금 슈퍼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산물건하고

과실로인한 배상하고 왜 같이 봐야하는겁니까. 지금 잘못은 바인딩 부러트린사람이 한건데.

DandyKim

2014.02.18 10:15:01
*.223.13.78

한번 돈 주고 나가서 다시 돌아와 뭐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신다 하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과하게 지불된 비용은 돌려받아야 마땅한거겠죠??

래빠

2014.02.18 10:04:44
*.62.202.61

이게 이사건과 맞는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자측 과실 없이 14일 이내에 전액 환불 요청을 할수 있는게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된 권리 입니다...

물론 구매전... 해당 물품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게 사업자의 의무 이구요...

개허접

2014.02.18 10:22:35
*.202.64.57

그런데 이건 환불을 해줄수 없는겁니다. 부러트런 바인딩에대한 값이기때문에

래빠

2014.02.18 10:39:04
*.62.202.61

부러트린 바인딩의 값이기 때문에...정당하지 않기에 환불을 요구할수 있는거구요... 알맞은 배상은 새 바인딩 가격에 감가상각을 한 후의 금액일듯 싶구요... 약 4만원 가량... 영업손해액은 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소득이 확인 되는 금액내에서 보상... 바인딩은 해당하지 않는것 같은데...물어주지 않아도 되나... 개인 합의를 통해 15000원 가량 추가 되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도마카빙

2014.02.18 09:42:51
*.62.163.9

지금 님 논리면 시골에서 맹물을 신약이라고 할머니들한테 200만원씩 받고 등쳐먹은 사기꾼들은 정딩히 판거고 그걸 확인안한 할머니가 잘못이군요...

드리프트턴

2014.02.18 17:44:16
*.246.78.71

오오~~ 적절한 비유내요 -_-b

이글에는 왜 글쓴님의 댓글이 안달리는지 모르겠군요

땅그지다잉

2014.02.18 09:43:50
*.149.184.250

만약..자동차 사고가났을때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입금하고요~
그런데 렌탈사장님은 영수증을 보여줄 의무가있는거 아닐까요?
부당하게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여 과도하게 받아먹은건 사기입니다.

DandyKim

2014.02.18 09:48:25
*.223.13.78

진짜 꼼꼼히 들어가면 이런건 실손 보상입니다.
감가율 들어가구요.
미래에 확인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선
보상해 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보상한다면 장비 회전률까지 고려해서
산정하게되는데
이럴 경우 장부를 뒤적이게 될텐데
국세청 무서워 못하죠.

mtmpss

2014.02.18 09:57:07
*.130.179.104

미국에 거주중인 렌탈샵 조카~ 어쭈어쭈 우리조카 한국들어오면 삼촌이 까까사줄께~

그레슈

2014.02.18 20:55:28
*.98.149.149

ㅋㅋㅋ

침묵~~

2014.02.18 10:00:52
*.223.232.237

문제는 업주가 바인딩 값을 20만원이라고 했다는거.. 이건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거짓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마니 받아 내기 위해 손님에게 거지말을 한것이지요.

superkan

2014.02.18 10:02:17
*.105.131.4

바인딩의 가격은 감가삼각을 통해 정당한 금액이 지불이 되어야 하며
그 바인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소비자 과실에 의한 영업피해 금액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 과실에 의한 영업피해금액은 바인딩에 대한 금액이 지불된 상황, 즉 바인딩 금액이 지불된 후 바인딩에 대한 소유권은 고객에게 넘어간 상황임으로 영업피해금액을 측정한다는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소유권 자체가 렌탈샵 주에게 없음으로 영업피해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구매가 아닌 피해제품에 대한 보상임으로 해당 바인딩은 년차를 생각한 감가삼각이 이루어 져야하며
보통 보험에서는 13-14 신품기준 구매가의 70%를 배상 혹은 제품 수거를 하지 않고 구매가의 50%를 배상해줍니다.
물론 구매한 영수증 또는 구매처 직인이 찍힌 구매(판매) 확인서가 증빙이 되어야 배상이 됩니다.

개허접

2014.02.18 10:07:22
*.202.64.57

뭔소리에요 그건....... 말은 무슨 엄청 정황하게 하셨는데 말은 하나도 안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럼 100명의 고객이 100개의 렌탈장비를 다부셔먹고 감가삼각으로 100명이 전부 돈으로떙치기만하면 렌탈샵쪽에서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 이말씀이신데. 고객잘못으로 렌탈을 못해줘서 돈을 못버는거에 대해선 왜 배상을 해주면 안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100명이 고객이 한명의 고객인거뿐이지 분명히 영업피해 배상은 해줘야죠.

침묵~~

2014.02.18 10:10:16
*.223.232.237

그럼 장비 부서져서 그동안 보드 못탄건 배상 안해 주나요?? 장비가 왠만한 충격에 내구성이 있도록 관리도어야 하고 품질을 유지해야 하죠... 그것도 업체의 의무입니다.

개허접

2014.02.18 10:13:06
*.202.64.57

장비 부서진게 고객잘못인데 왜 그걸 렌탈샵에서 해줘야하는지 ... 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도 잘모르시면서 그냥 막 커버 칠려고 하지마세요 ㅎㅎ

침묵~~

2014.02.18 10:17:33
*.223.232.237

그러면 반대 논리로 그 바인딩이 초기에 상태가 않좋아서 마니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록 내구성이 약해진 상태였는지 아닌지 모르면서 커버 칠려하고 하지 마세요... 샵 알바로 보이니까..ㅎㅎ

짱가_1019775

2014.02.18 10:27:20
*.110.30.10

충격이어느정도엿는지...님은아세요? ㅎㅎㅎㅎ
보드타보긴핸나....

으샤맨

2014.02.18 10:51:16
*.248.186.68

장비 부서진게 고객 잘못 만은 아닙니다. 한번 부딫혀서 부서졌다면 내구성이 약해진 것이고 그런것을 관리하지 못한 랜탈샵에도 잘못이 있는것이죠. 제조물 책임법 참고해보세요

다늙은보더

2014.02.18 10:13:30
*.239.46.104

렌탈을 못해줘서 돈을 못버는걸 입증해야 되고
주변에 렌탈샾도 많고
게다가 주중이고 시즌막판이고 해서 만일에 하나라고 해도 렌탈샾 모든장비가 대여될수 없어요

래빠

2014.02.18 10:14:02
*.62.202.61

일반 보험사들분들이 잘알고 있는 배상법을 토대로 하신 말씀 같습니다...

DandyKim

2014.02.18 10:17:17
*.223.13.78

손해에 대해선 실손 보상입니다.

뭘 모르시니
이런 오류 가득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실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확인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선
보상할 의무 없어요.

미국은 당연한거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인 우리나라서도 실손 보상입니다

개허접

2014.02.18 10:12:01
*.202.64.57

지금 이상황을 단순 돈주고 바인딩을 산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렌탈샵측에선 물품이있어야 렌탈이 가능하고 장사를 할수있는건데, 그걸못하게 됐으니까 그거에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침묵~~

2014.02.18 10:13:47
*.223.232.237

그래바야 하루 대여 못해바야 1만 오천원 입니다...

DandyKim

2014.02.18 10:25:43
*.223.13.78

실손 보상.

끝!!

개허접

2014.02.18 10:36:39
*.202.64.57

지금 보험회사랑 렌탈샵 싸움이 아닌데 왜 보험회사 처리방식을 양측에서 구두로 합의본거랑 동일시 되야하는지 이해좀 시켜주시죠

개허접

2014.02.18 10:39:07
*.202.64.57

제가 차사고났을때도 차수리하는동안 보험쪽에서 차못쓰는동안 렌탈카 해줬습니다. 무슨 미래의 손익에대한 피해 보상을 안해준다고 괴담을 퍼트리시는겁니까.

DandyKim

2014.02.18 10:58:42
*.223.13.78

워워 위험만 발언하네요 ㅋㅋ
진정하시고

보험 처리시엔
실손+약관에 따라 추가보상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개허접

2014.02.18 11:18:21
*.202.64.57

그 약관이란거 대신에 구두로 합의를 보고 돈건네줬으면 끝내야죠 그러면.. 실손만으로 끝나는건 렌탈샵입장에서도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DandyKim

2014.02.18 11:31:49
*.223.13.78

ㅋㅋㅋ 불공정 거래는 효력이 없어요

DandyKim

2014.02.18 11:10:55
*.223.13.78

차량사고는 보험처리에요.

착각은 제발 그만 좀...

superkan

2014.02.18 10:27:33
*.105.131.4

저기...
물건값에 대한 지불을 했는데...
그 의미는 그 렌탈샵에는 부서진 바인딩에 소유권이 없는 것입니다.
물품에 대한 가액을 받았는데 무슨 영업손해를 배상을 해요
이해를 못해서 겁네 풀어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건 뭐죠?
내가 님의 폰을 부셔씀
바로 폰가액 물어줬음
님이 폰못써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걸 내가 보상해줘야함?

렌트카를 빌림
차가 뿌사져서 못탐
소나타 기준 감가삼각 따져 2000만원 물어줌(그자리에서 바로 쏴줌)
렌트카 회사에서 차사는 동안 장사못한거 물어줘야함?

뭔 개똥같은 논리요?

이런것 있겠지
바인딩이 뿌사짐
바인딩 수리를 보냄
바인딩수리비+왕복택배비+영업손해금액(\15000*2일)
파손으로 인한 수리를 보내면 그 바인딩에 소유는 샵에 있고 샵주는 렌탈금액을 청구할수는 있것지

개허접

2014.02.18 10:35:36
*.202.64.57

죄송한데 저 차사고났을때 보험쪽에서 제차 수리하는동안 차못쓴다고 렌트카 해줬습니다. 그게 맞는거에요

superkan

2014.02.18 10:40:12
*.105.131.4

죄송한데요 제글은 수리를 하는동안이 아니라 파손된 차에 대한 금액 전체를 물어줬다고요
바인딩역시 그 금액 전체를 물어줬다고요
님이 틀리신거에요

답답

2014.02.18 10:43:54
*.56.215.202

superkan님 승!

착한아빠

2014.02.18 10:09:40
*.231.196.1

본문글중
[억울한일 당했다고 커뮤니티에 해당 렌탈샵을 대중들에게 고발 할려는 의도로 글올리시는것보단 이번일을 계기로 나중에는 그런 손해 보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살짝 이해한데로라면 억울한일(사실)을 당했으니 렌탈샵을 대중들에게 고발(알림, 또는 공지)하지 말고 그냥 혼자 다음에 안당하도록 주의하면 된다는식인가요? 님 혹시 개인주의자 이신가요? ㅎㅎ
억울한일 당했으니 나만 다음에 또 안당하면 되고, 혹시나 발생가능성 충분한 제2, 제3의 억울한일 당할 잠재적 호갱님들은 내버려 둬야 될까요?

참... 요즘 나만 아니면되, 또는 나도 당했으니 남들도 똑같이 당해야되~!라는 젊은이들이 많다더만.. 진정이네..ㅉㅉ

짱가_1019775

2014.02.18 10:15:04
*.110.30.10

렌트카업주가 렌트카를 빌려주고...렌트카가
사고가났다..그것도5~6년넘은 차를...차이거못쓰니 새차사달라 차이름도몰라 얼마주고 산건지도몰라~~~~~이거랑다를빠가없는데....

다늙은보더

2014.02.18 10:15:27
*.239.46.104

자꾸 글남길수록 업주쪽 사람이라는걸 증명하는거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네요

8번

2014.02.18 10:18:45
*.208.222.71

전 아무리 생각해도 옥션 단순 물건 판,구매 가치 상품의 사상과 지금 벌어난 샵측의 사용된 중고품의 파손으로 인해 보상하는 내용과 비교를 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다늙은보더

2014.02.18 10:26:16
*.239.46.104

그니까요 ㅎㅎ 답답하네요

불사냥꾼

2014.02.18 10:17:29
*.104.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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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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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도 왠만하면 이런 사건은 댓글 안하는데 배우는 학생이시라니 글 남깁니다..

글쓰신분이 말씀하시는건 렌탈샵과 소비자가 20만원에 이미 합의(구두계약) 했는데 더 이상 문제 삼는건 잘못이라고 하신거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볼땐 '폭리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폭리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자세한건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고요..

이번 이슈에서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그 구두계약 자체가 무효행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megun

2014.02.18 10:17:37
*.115.223.46

사장님 이미 들킨거 같아요...
이제 그만 하세요..

1

2014.02.18 10:17:39
*.165.210.38

withsky

2014.02.18 10:17:39
*.33.184.16

파손이야
소비자과실이죠
딱 그모델 그대로 변상하면 끝
년식이 된건 억울하겠지만
새걸로 변상해야죠

올시즌카빙정벅

2014.02.18 10:37:17
*.214.166.198

영업 손실액도 보상해주는게 맞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까지는 안 하죠

마이뺀라이

2014.02.18 10:20:00
*.215.82.67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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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런 글을 보면 참 할말이 많은데 한숨만 나오네.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고 글올리세요.

착한아빠

2014.02.18 10:25:32
*.231.196.1

저도 동의합니다.^^
엇 비슷한류의 사람을 알았는데.. 나이 먹고 결국..쓸쓸해 지더라는..ㅎㅎㅎㅎ

분노왕

2014.02.18 11:02:04
*.253.54.29

마이뺀라이 태국말로 괞찮다...

BUGATTI

2014.02.18 10:32:37
*.210.196.131

무슨말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허나 억울한 심정으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물어본거이고 도와달라고 하시는건데.

이미 님께서도 22만원이라는 가격은 비싸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 끝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억울한 사연들을 도와주라고 법이라는게 세상에 있는거입니다

올시즌카빙정벅

2014.02.18 10:35:58
*.214.166.198

일단 #대표가 터무니없이 보상 해 달라는건 얼척없는 짓 이구요
궂이 법으로 따지자면
그 바인딩 판매처에서 견적서 내 가지고 렌탈하신 분한테 보내고 그 가격이 서류상 맞다면
견적서에 나와있는 바인딩 가격 ,영업손실금액,..보상을 해 줘야 할겁니다
물론 그 많은 렌탈장비가 다 렌탈될수는 없지만
그 장비를 꼭 렌탈하겠다는 사람이 있을수 있고 혹시나 거의0%에 해당 하지만
렌탈이 다 된다는 가정하에 영업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할겁니다

그냥 겉 모습만 보면 그 #대표가 나쁜사람 이지만
이럴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주변에서 싸이클 타고 가는데 차가와서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견적서 넣으라 해서
소비자 가격으로 견적서넣고 다친몸 치료비,그 다음 싸이클 렌탈비 보상을 해 주더군요
중요한건 싸이클 견적서 인데
보통 1000만원짜리 싸이클 살떄 이것저것 할인 받아서 900정도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견적서는 1100만원 넣었다고 합니다 사기 아닙니다
소비자가격 +부품이 없어서 그와 비슷한 부품가격 ...
일하면서 글 쓰니깐 뭔 답글을 단건지 ;;;;

#사장님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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