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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 22시경 오크밸리에서 충돌 사고 났습니다.
저는 4년차 보더입니다.
상급코스를 지나 저는 초급코스를 진입하여 구피방향으로 직진중에 있었습니다.
(아이코님께서 말씀해주신데로 저는 보호핼맷 고글 보호장비는 한 상태였고요)
저랑 충돌난 스키보더는 중급자 코스에서 초급자코스로 왼쪽 방향으로 꺽는 상태였습니다. 속도를
줄어야 했는데 전방에 있는 저를 보지 못한채 저와 충돌했습니다.
초급코스로 직진중이던 저쪽으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채 스키보더는 정면으로 저와 충돌하였고
저는 그 스피드와 힘에 의해서 바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함께 보드를 탔던 증인 두명이 있었고요. 제가 넘어진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사고 후 상대방 스키보더와 함께 패트로실에 가서 사고 경위서를 쓰기 위해 갔습니다.
저는 먼저 제 주소와 연락처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정확히 설명을 한 후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바쁘다는 핑계로
사고경위서를 쓰지 않았고 밤 늦은 시간이어서 자녀들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처를 줄테니 연락을 해라.
하고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시려고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사고 경위서는 서로 합의하에 써져야 작성이 되는데 상대방 쪽 작정 안하셨기에 패기 되었다고 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데크와 바인딩의 파손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렸더니 보험처리 되지 않으면 자신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법대로 하자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맘대로 해라. 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한 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지금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한 상태이고 물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보드는 뒤쪽 엣지와 보드 판에 손상으로 반이 금가 있는 상태이며 수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대편이 신고하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문의를 드렸더니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이코님이 쓰신 글을 보니 과실치상죄로 2주 이상 나오면 7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어떤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현명한 방법일까요?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