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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면...웰팍이네요.
역시 뒷사람의 주의의무가 크네요.
아래 내용이 핵심인듯합니다.
근데...2013년 사고인데..아마도 2014년도에 소송 걸었을거고...한 1년 가는군요...원심 얘기하는 것 보니..2심 판결 인가보네요.
재판부는 "슬로프를 따라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나 방향을 조절해 다른 사람과 충돌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충돌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2407040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