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시즌 오픈 첫날 보더분과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처리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조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부상자가 움직일 수 있다면 일단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 부상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면 패트롤 요청과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제 경우 그분이 신체적인 피해(부상)은 없었으나
제 데크 엣지에 상대의 재킷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부상 유무를 떠나서 의무실가서 기록은 꼭 남기셔야 합니다. (차후 증빙자료로 사용)
2.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및 양식 작성(사고 당일 할 필요는 없으며 평일에만 가능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와 성함은 꼭 메모할 것)
3. FAX 접수 (처리완료)
처리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제 경우는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해상(시즌보험)에 위 단계를 밟으며 사고 처리완료
됐다 생각했는데 현대해상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타사(메리츠)에 타인 재물 손해배상 보장 받는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고 메리츠와 함께 비례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해상에 접수한 양식을 짜집기 해서 메리츠화재의 양식에
맞춰 FAX 접수 마쳤습니다.
문제는 자부담금 입니다. 보상금은 양쪽 회사에서 비례보상(반씩부담)하면서 왜 자부담금은 양쪽 각각 2만원씩 지불해야
되는 건지.. 상담원은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말투.. 그래서 타 클럽의 회원님의 도움으로 ‘독립책임액 방식’ 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 즉 재물 손해배상을 비례보상 할 때 독립책임액 방식을 통해
자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합니다.
그리고 의류의 감가는 1년 13.33% / 1달 1.11% 적용 입니다.
시즌보험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시즌을 거듭 할수록 상품 수가 줄어들고 보장내용
또한 축소되는 거 같아 아쉽습니다. (2~3년 전부터 내 물건에 대한 보장은 찾아 볼 수 없죠 ;;)
현제 두개 회사가 시즌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며 LIG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은 카드결제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짧게는 1일 2~3일 단기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약관 참조하시고 혹 보험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
위 절차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만 있고 실제 적용하지 않는 안전보딩이 최우선 이겠죠 ;; 우왕 ㅋ 굳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