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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같은방 동생이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토요일 밤 대명에서 내려와 주차장에서 짐을 꺼내는데 차빼고 나가려던 시즌방 1층 입주자분이
주차 공간이 모자르니 차를 조금 더 붙여달란 요청을 하여 데크를 꺼내놓은 상태로 차를 앞으로 붙였는데
그 직후 출발하신 운전자분이 (붙여달란분과 동일 혹은 일행분) 데크를 차로 밟았고 바인딩 있는부분 데크 상판이 눌렸고 바인딩 레버와 힐컵이 박살났습니다
데크는 1213 오가사카 fcx였고 바인딩은 말라비타인데 데크의경우 알샵에서 데미지는 있지만 타는데는 지장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바인딩은 버튼의 as가 좋아 다행히 2만원으로 수리할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요일에 타지 못한점, 상판이 찌그러진 데크와 짝짝이 된 바인딩의 감가, 설이라 택배도 안되서 직접 as센터가지 가서 수리한점 등을 감안해
그냥 as가격 교통비 엣징비 정도만 해서 끝내자고 7만을 요청하였으나 상대에서 5만을 고집, 이후 상대방에서 데크를 바닥에 놔뒀으니 쌍방과실 아니냐는 말에 다투다 법적처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문자내역은 보유중이고 블랙박스 영상도 내려가서 찾아봐야겠지만 토요일밤이니 아직 남아있으려니 생각하고있습니다.
사실 1층이 두집인데 정확하게 어느 호수인지 몰라서 1층으로 적은점은 다른방분께 사과드리고 일단 커뮤니티에 올리고 잘 아시는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