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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로프를 떠나서
우리 운전할때 상대가 급정거 하면 그 뒤에서는 바로 정차 해야 됩니다.
이름하여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100% 후미 차량 과실로 넘어 갑니다.
2. 전방주시 태만
마찬가지로 운전할때
선행 차량이 어떤(?) 이유로 정차를 하거나 제동을 하게 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차 서행 해야 합니다.
이게 왜 법제화가 되어
불문율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