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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사고후 상대방 과실 여부를 떠나서 내 장비 파손에대한 보상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혹 사고후 상대방 장비가 파손되었다면 당연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나 100프로 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피 스키장사고가 서로 과실이 있는것 만큼 반반 아님 내 과실이 암만 많아도 7:3입니다.
가령 올해 신상이고 데크 만 가격이 100이라 치면 50 -70까지 보상해줄 맘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데크의 찍힘이나 스크레치가 나와의 사고로 난 것일까요? 오늘 산 데크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랑 난 상처를 나한테 덥어 쒸는지 어찌 알까요? 자동차 사고는 내차 페인트가 상대방에 묻으니 증거라도 남는데 이건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요.
결국 상대방의 너무 과한 요구시 문자로 보상을 해주겠다 너무과한요구 하지 말라 는 문자를 보내 증거를 확보 후 진흙탕 싸움해야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