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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2. 9.() 오전 11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9.()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담 당 자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겨울스포츠 이용 환경 만든다

- 겨울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 별도 방역지침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 중점관리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9) 및 일반관리시설(공연장, 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4)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일반관리시설로 지정

 

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금, 3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 방역지침 마련

 

또한, 문체부는 가족 단위,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를 대여하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한 특성을 반영해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 눈썰매장 슬로프 입구,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겨울스포츠시설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이창호(044-203-31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일반관리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실내

시설

(빙상장,

눈썰매장)

시설 면적 41명으로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외

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기본 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의무사항

 

음식점·카페, 목욕장업 등 부대시설 운영시 해당 유형의 기존 방역수칙 준수

 

 

권고사항

 

공통사항

<이용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책임자·종사자>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난방기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 이상 자주 소독하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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