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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3일 새벽에 찜질방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라커룸을 열고 옷을 입는데 핸드폰(아이폰5 실버화이트 )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지갑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현금을 가져갔네요 (카드는 얘네들이 추적을 당할까봐 안챙긴듯하네요)

그 다음 옷입고 카운터가서 말을했더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라고해서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땐 하두 정신이없어서 찜질방 쪽에다가는 별말을 안하고 경찰하고만 얘기하고 집으로 오게됬는데요.

형사님이 말하길 범인을 잡아도 핸드폰은 못돌려받을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의 돈을 날리게 됬는지 계산을 해보니

한달쓴 아이폰5 (출고가 81만) 할부원금 78만원돈이 남았구요 요금제도 몇달간은 필수로 써야된데서 해지나 정지도 못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100만원돈이 그냥 나가게됬네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싶은 질문은.....

제가 찜질방쪽에 따지면 전부는 보상못받겠지만 어느정도는 보상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찜질방 들어가면서 한말은 "사우나 얼마에요" "7천원이요" "(돈주고 열쇠받고 ) 수고하세요" 이거밖에 없었구요 직원이 절대 뭐 '귀중품 맡기실거 있으신가요?' 이런말은 전혀 안했습니다 또 탈의실에는 직원이 한명도없었습니다.

제생각엔 전 7천원이란 돈을내고 그 업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거고 그 서비스에는 라커룸이란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있는건데 라커룸이 허술해서 제가 절도를 당한거면 어느정도는 보상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법쪽으로 공부하셨던분.. 제발 답변해주세요 절박합니다 지금....

덧붙이자면

제가 부주의하게 자고있다가 열쇠를 범인들이 몰래 제 팔에서 가져가서 열었으면... 열쇠를 다시 제 팔에다가 감아놓을일은 없겠죠?

그리고 약간의 술은 마셨었지만 분명 라커에 넣을때 핸드폰 지갑 유무 확인하고 씻고 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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