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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바뀌더니 ㅡ,.ㅡ 아주 ....

 

1.시즌권 양도 가족에게 밖에 양도안됨.

2.주중권 곤도라 사용불가.

 

근데 주중권가격 45...ㅡ,.ㅡ;;

 

아...무주 진짜 정떨어진다 ㅠ

 

=================================== 무주 시즌권 약관 =====================================

 

제 1 조. 목 적
1.이 약관은 (주)무주덕유산리조트(이하 “회사”)가 스키 및 스노우보드 애호가의 편의를 위하여 11/12 동계 시즌(이하 “시즌”) 중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상품인 스키 시즌권(이하 “시즌권“)을 구입하여 이용하시는 분(이하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시즌권 종류) “시즌권”은 “시즌” 중 사용할 수 있으며 "시즌권"의 종류 및 이용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합권 : “시즌” 중 새벽부터 한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종 (곤도라 포함)
② 주중권 : “시즌” 중 토/일/법정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사용할 수 있는 권종 (곤도라 미포함)

(x친...주중권 평일에 곤도라 타지 말라는거죠..ㅠ??)
③ 야심권 : “시즌” 중 야간부터 한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종 (곤도라 미포함)

제 3 조. (시즌권의 적용)
① 통합권, 주중권으로 새벽스키 운영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 스키 혜택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특별 혜택입니다.

(평일에도 새벽할라나??)
② “시즌권”은 기명 “시즌권”으로서 본인이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시즌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③ “시즌” 중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리프트 및 곤도라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시즌권” 사용 기준은 스키장 개장 이후 60일간(이하 “사용기간”) 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리프트 이용 혜택은 “이용자”에게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4조. (시즌권 착용과 검사)
① “시즌권”으로 리프트나 곤도라 이용 시에는 “시즌권”을 지정된 위치(팔꿈치와 어깨사이)에 반드시 패용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시로 시행되는 검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헬멧 또는 고글,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 장비 탈착을 검표원이 요구할 경우, 검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5조. (자격 및 권리/의무)
① “이용자”의 구입 자격은 내/외국인으로서 자연인으로 합니다.
② 2011년 개장일로부터 2012년 폐장일 동안 리프트와 곤도라(단, 주중권, 야심권은 제외)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럴거면 아에 통합만 팔지??)
③ "시즌권"은 기재된 유효기간 및 이용시간대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시즌권"의 사진은 “회사”가 요구하는 규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규격 이외의 사진을 제출시에는 “회사”는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환불요구 및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1. 명의 변경 절차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2.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명예훼손과 재산상 현저한 손실을 입힌 자.
  3. 스키장 이용 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직활강 등으로 다른 스키어 이용에 방해나 피해를 주어 스키장 안전 요원으로부터 2회 이상 적발된 자.
⑥ 타인의 명의로 신청 또는 발급된 "시즌권"의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용시에는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시즌권”은 회수되어 폐기되며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시즌권 재발급)
① “시즌권”이 훼손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급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②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기간을 감안하여 분실신고 후 1일이 경과한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재발급에 소요되는 발급 수수료 2만원은 재발급을 요구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④ 재발급 이후 기존 “시즌권”을 발견한 경우, 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⑤ 위/변조, 분실, 중지된 “시즌권”을 사용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지며, 임의 양도.양수된 “시즌권”을 사용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양도. 양수한 자가 지며, 책임은 해당되는 “시즌권”의 정상판매 요금의 3배를 부과합니다.

제 7 조. (“시즌권”의 양도/양수)
① 양도/양수의 경우 발급 전에는 동일 조건의 경우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② 발급 후에는 가족에 한하여 1회 가능합니다.

(한번 사면 팔지 말란소리구만...)
③ 양도/양수시 제출 서류는 “회사” 소정 양식, 양도자의 신분증 사본, “시즌권”, 양수자 의 증명사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양도자의 경우 차기 “시즌권” 구매 시 연속구매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 “시즌권”을 재구매할 수 없습니다.
⑤ “사용기간” 이후의 “시즌권”의 양도는 불가합니다.

제 8 조. (시즌권 환불)
①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되며, 발급된 “시즌권”을 반납하여야 하니다.
② 환불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즌권” 발급 전 :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시즌권” 발급 후 미수령자 : 발급 수수료 2만원을 공제 후 환불합니다.
  3. "시즌권" 수령자 : 위약금 및 경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합니다.
     ((리프트권의 주간권 정상요금+리프트의 야심권 정상요금)×수령일부터 환불인정일까지)
     및 기제공된 할인권등은 반환한다.
  4. “사용기간” 이후에는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변경 승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이용자”가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서비스 또는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0 조. (면책)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시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르며,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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