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Q. 사적 모임이란 무엇을 말하나.
A.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말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대표적인 예다.
 

Q.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되나.
A.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Q.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괜찮나.
A.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회사 출근은 금지되지 않고, 자격증 시험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A.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한다.

Q. 가족이 5인 이상 대가족이다. 같이 식사를 해도 되나.
A.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Q. 서울시민이 강원도나 제주도에 가서 모임을 열어도 되나.
A.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서도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와서 5인 이상 모임을 여는 것도 제한된다.

Q.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이용시간은 그대로인가.
A. 이번 행정명령은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된다.

Q.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하나.
A.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도 청구된다.

Q. 단속은 어떻게 하나.
A.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이다.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등은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62] Rider 2017-03-14 43 309751
204497 2020.12.20 이번시즌 무주 첫 보딩 후기 (부제:아디오스) file [3] 심프슨 2020-12-21 2 840
204496 혼보시 화장실 식사 문제 [29] 몽구모터스 2020-12-21 1 2533
204495 지름인증...중고지만, 제꺼도 아니지만... file [4] 포엉 2020-12-21 2 1147
»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것 [7] 구디보더 2020-12-21 2 2322
204493 긍정적인 기사도 있네요 [3] 카빙윤 2020-12-21 9 2304
204492 시즌권도 발권 안하고... 슬로프 구경도 안가고... secret [7] 취향 2020-12-21 4 1228
204491 휘팍 펭귄에서 핸드폰 잃어버렸습니다... [6] 이너드힐 2020-12-21 1 729
204490 나도 있어! 고야ㅇ.......아니 어몽패드!! file [6] 미친스키 2020-12-21 5 1147
204489 이제 주말에 다들 뭐하실 생각이신가요? file [16] Victoria♡ 2020-12-21 1 1815
204488 전 그냥 맘편히 다니기로 했습니다. [13] 일해라곰돌아 2020-12-21 4 2505
204487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용히 다니는거 좋은데....sns... [6] 꽁지암 2020-12-21 2 1832
204486 코로나19로 지하철에서 앉는 자리 인식이 바뀐건지'' ' [16] 아인슈페너 2020-12-21 1 1779
204485 비발디 마스크 [10] 노원보린이 2020-12-21 1 1546
204484 노마스크족 신고방법 [2] 눈오면그루밍 2020-12-21 4 1677
204483 지산 뉴오후권 6시~ 9시 필요하신분 가져가셔요 file [5] 난장판대표님 2020-12-21 13 1019
204482 안녕하세요.. 얼마 전 휘팍에서 고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경찰... file [58] RIDER_Yohan 2020-12-21 12 4292
204481 셔틀타러 갈때 보드복 못입겠어요 ㅜㅜ [15] quesstimation 2020-12-21 2 2330
204480 여기 와서 특정 글에서만 반응하고 [3] 문콕 2020-12-21 11 1069
204479 프랑스 처럼 리프트 운행 중단된 슬로프 개방한다면... file [14] guycool 2020-12-21 5 2882
204478 곧 메리크리스마스구나눔 file [52] 라이딩의민족 2020-12-21 44 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