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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새벽 5시 45분경 가해자의 차량(구sm5)가 중앙선을 넘어와 피해자 본인(더럭셔리그랜저뽑은지 3달안됨)의차를 왼쪽 범퍼민 옆라인을 스치고 지나감, 범퍼는 덜렁덜렁거리고 운전석은 30센티의 틈이 벌어지고 운전석이 안열림..스크레지가 길게 그리고 휠은 다 나감
10미터 후방에 파출소 순찰대원이 보았고 바로 달려와 사고 접수를 했음....당신 가해자는 음주운전상태에서 음주측정하였으나 음주니 불어도 부는게 아니고,, 파출로 같이 동행해서 본인은 0프로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가 나옴
사고접수일단 하고 귀가, 가해자는 파출소에 남고,,
가해자 묵묵부답..전화가 없음.. 하루 지나고 보험처리해드릴께요 라고 전화옴 아픈데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외엔 없음
1월3일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고조사 출석요구, 사고조사하고(본인의 진술서)
오늘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합의해달라고,
전 사고를 처음당해봐서 음주사고,, 무슨 합의 인지 몰라 잠시뒤 전화한다고 하고 ,,,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벌금이 2011년 12월 19일자로 300에서 500사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보게 되면 벌금적게 낸다고 하시던데,,
이럴경우 제가 합의금액 조로 얼마를 요구해야 되는건가요?
일단 제차는 뽑은지 3달.. 상대가 약간 불쌍하기도 해서 병원입원은 고려안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100만원이라고 상대한테 말해놓았는데, 상대가 학생이라고 자기 60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친구들의 말로는 100~150은 충분히 받는다고 하고,,
뭘 알아야,,부모님도 잘 모르시고,,자게 여러분....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