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외가 쪽 문제 때문에 질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외가에는 외할아버지, 장남(외삼촌), 둘째 어머니, 셋째 이모, 넷째 (돌아가신) 이모, 다섯째 작은 삼촌이 계십니다.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넷째 (돌아가신)이모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한채 있는데, 옛날 구두상으로
작은삼촌이 형편이 어려우니 작은삼촌에게 물려주기로 외가 식구들끼리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확인해보니 집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 있었고 장남(외삼촌)이 매매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도 돈문제 (지금 사건이나 그 때나 뒤에서 숙모가 조종) 때문에
우리집은 5억가량 떼이고 외삼촌이랑은 연을 끊고 삽니다. (이모랑 작은삼촌이랑은 사이 좋음.)
여기서 사건 개요 적습니다.
1. 성남에 결혼 안한 돌아가신 이모명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495m^2, 150평)
2. 외할아버지가 그 주택에서 사시다가 2014년 1월 25일 치매초기 증상으로 요양병원(안산)으로 입원 하십니다.
그 곳에서 입원하시다가 정신 혼탁증세를 보이셔서 정신병원(용인)으로 입원하십니다.
3. 2월 돌아가신 이모명의 단독주택을 외할아버지 정신병원 입원했는데 2월(정신병원 입원 이 후)
'인감을 만들어서' 외할아버지 이름으로 돌려 놓습니다.
<장남(외삼촌)께서>
4. 4월에 외할아버지께서 정신병원 입원해 있는데 외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걸 다름사람에게 매매합니다.(등기부상 4월) 다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
5. 판시세 등기상 11억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상 7억4천에 팔았습니다 (계약금 5천 잔금 2014년 5/31일)
추가 : 계약서상 부동상 중개인 주소 및 전화번호도 없고 산 사람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도 알아보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외할아버지께서 정신병원에 입원 하셨는데 인감을 만들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합법적인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