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2년 전세 계약을 하여 입주를 하고, 자동 연장이 되어 내년 1월24일이 4년째 입니다.

금년 7월쯤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자꾸 오고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여럿 있어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 봤습니다.

 

다행히 이사갈 집을 구하게 되어 12월 17일 이사를 간다고 2주전에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매매 계획을 취소 했다고 전세를 구해 놓고 나가라 하더군요.

묵시적 연장을 하면 세입자가 아무때나 빠질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전세가 잘 나가는 집이라 알겠다 했습니다.

 

부동산이랑 생활지에 올려 놓으니 연락이 와서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 생겨 집주인에게 계약금 보낼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 했더니 또 말을 바꾸며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에게 매매를 하던,전세를 놓던 우리가 이사 나가는 12월17일에 전세비를 돌려 달라 했습니다.

 

- 문제는- 집주인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준다고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 를 먼저 해 달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해결책으로 나온말이 집주인이 대출받는 금융권(XX생명) 직원이랑 동사무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서류를 첨부 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제게 주기로 했는데 이 방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남들은 세입자 때문에 말썽이 많은거 같은데 ,저는 집무인 때문에 신경이 쓰여 죽겠습니다

 

어찌 하면 좋은지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엮인글 :

Dave™

2011.12.12 11:56:19
*.232.139.162

돈줘야 집빼주는겁니다. 돈못받으면 물건이라도 깔고 앉아 있어야 나중에 돈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집주인이 돈을 준다고는 하지만...저라면 그 방법은 너무 위험해보이네요...


원래 좀 생각있는 집주인이라면 선 매매계약후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우선 매매는 중도금 잔금이 있기에 기간이 길게 마련입니다.


그기간에 세입자는 전세구해서 나가는게 정석아닌 정석입니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집주인 행색을 봐서는 저라면 절대 그리 안할듯 합니다. 


우선 이사하실 집 주인께 이사날짜 조절을 요청해 보세요..



.

2011.12.12 13:09:51
*.13.120.151

절대 돈 받고 집빼주셔야죠. 전입빼는 순간 보호 못받는걸로 아는데. 뭘믿고 그걸..

그냥 집 늦게 나가더라도 할 수 없어요. 돈받고 나가셔야 함.

투더뤼

2011.12.12 13:55:47
*.38.144.252

그러게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쑝~~화이트

2011.12.12 14:27:32
*.197.78.131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나가세요...이거 하시면 이사는 가셨어도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거에요

2011.12.12 14:40:57
*.212.7.107

저도 위 방법을 추천 드리구요.

돈 받기 전ㅇ 절대 방 빼는짓(타 가구로 전입신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글쓴이님도 큰 잘못 하셨네요. 이사일 2주 앞두고 연락 받으면 좋아할 집주인 없습니다.

 

12월 17일이 이사날짜고 2주전에 연락하셨으면 11월 말에 이사간다고 연락 했다는 얘기인데....

어휴... 저 같아도 상당히 기분 안 좋았을듯...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2개월전에는 연락 주어야 합니다. 1개월은 넘 촉박하죠. 더구나 한달도 안 남은 시기는...

세입자는 좋고 싼집 찾을 시간 있고 집 주인도 시간이 넉넉히 있어야 제값받고 전세주기 때문 입니다.

또올이

2011.12.12 15:12:03
*.243.5.20

내용 오해가 있으신듯..

2주전이라 하더라도..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구 해서..

직접 알려서..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또 매매를 할꺼라는둥..

딴소리를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요소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인듯합니다

2주전.. 당연.. 기분 안좋겠죠.. 하지만.. 다음으로 들어올사람까지

알아본 상태라면.. 다른소리는 못하는거곘죠..

질문자입니다.

2011.12.12 15:49:07
*.159.88.136

글쓴이 입니다.

약간 흥분 된 상태에서 글을 적어서,,,,,

집주인이 7월에 집을 매매로 내 논 상태이고 집을 구해서 나가는건 집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던 집을(전세 놓고 있었어요) 이번 일 때문에 판매를 하게 되었고

 새로 구매 해서 이사가는 거에요.

집주인이 말을 여러번 바꾸었고 제가 이사 가는 날짜에 돈을 빼 주기로 했었는데,,,

등기 이전 애기는 이제와서 집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암튼 지금 상황은 대출 받는 금융권에서 이사 전일에 돈을 준비 해 가지고 와서 등기 이전과 동시에 제게 주기로 했습니다.

중개사

2011.12.12 16:45:54
*.8.131.191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추가 대출을 받아도 금액이 적거나 전세금 금액을 맞출수가 없는거로 보입니다.

 

그러니 모모생명에서 담보설정을하기전 퇴거를 요구한거구요

 

일단 통상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으나 간혹 이런경우로 전세금을 빼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설정된 채권초고액과 매매시세가 궁금하군요. 

 

채권최고액+신규모모생명에서 설정할채권최고액과  아파트매매시세를 비교해봐야됩니다.

 

그리구 모모생명대출직원과 통화도 해보시구요 임대인에게 확인서(각서)를 꼭 받아두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7580
16595 투스카니 중고차 가격 [7] ★드래곤★ 2011-12-12 1396
16594 12.24일 레스토랑 정보 부탁드립니다..^^ [6] 쩡이러버 2011-12-12 323
16593 홀리스터자켓 사이즈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 2011-12-12 394
16592 중고 스마트폰 공기계 어디다 팔아야하나요? [3] ㄷㄷㄷㄷ 2011-12-12 385
16591 용평 싸게 이용하는 방법? [2] 2011-12-12 415
16590 대리운전 추천 [5] 호잇 2011-12-12 662
16589 강남역 회식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헝글님들~~ㅜㅜ [5] 인천촌놈 2011-12-12 695
16588 헝글 능력자님들 찾고싶은 영상이있어용! 도와주세용~ [9] 반반무잔뜩 2011-12-12 336
16587 주식으로 돈 버신분 계신가요? [14] Dave™ 2011-12-12 994
16586 어제 1박2일 보신분들중 김종민패딩~ [3] 김지은 2011-12-12 566
16585 구로, 강서, 광명권역에 오프샵 없나요? [9] 누구나 2011-12-12 746
» 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 세입자입니다.) [8] 전제자입니다. 2011-12-12 717
16583 개콘 '감사합니다' 아이디어좀;; [3] 감사땡큐 2011-12-12 640
16582 수지 사시는분들 강남 정류장 질문요! 냐옹 2011-12-12 206
16581 피부미용관리기구 사려는데 추천좀해주세요^^ [1] 알려주세용 2011-12-12 262
16580 패션인님들 둘중에 하나만 투표좀 해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le [12] 클수 2011-12-12 453
16579 어제 1박2일 보신분들께...질문 [1] 1234 2011-12-12 413
16578 캡슐커피머신 추천 부탁드려요 [3] 샤샤 2011-12-12 592
16577 에이에스맡겨야하는데 연락처를 모르겟네요 ㅎㅎ 2011-12-12 244
16576 디카 코닥 이지쉐어 M52 써보신분? ㅇㅇ 2011-12-12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