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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을 하여 입주를 하고, 자동 연장이 되어 내년 1월24일이 4년째 입니다.
금년 7월쯤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자꾸 오고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여럿 있어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 봤습니다.
다행히 이사갈 집을 구하게 되어 12월 17일 이사를 간다고 2주전에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매매 계획을 취소 했다고 전세를 구해 놓고 나가라 하더군요.
묵시적 연장을 하면 세입자가 아무때나 빠질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전세가 잘 나가는 집이라 알겠다 했습니다.
부동산이랑 생활지에 올려 놓으니 연락이 와서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 생겨 집주인에게 계약금 보낼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 했더니 또 말을 바꾸며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에게 매매를 하던,전세를 놓던 우리가 이사 나가는 12월17일에 전세비를 돌려 달라 했습니다.
- 문제는- 집주인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준다고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 를 먼저 해 달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해결책으로 나온말이 집주인이 대출받는 금융권(XX생명) 직원이랑 동사무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서류를 첨부 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제게 주기로 했는데 이 방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남들은 세입자 때문에 말썽이 많은거 같은데 ,저는 집무인 때문에 신경이 쓰여 죽겠습니다
어찌 하면 좋은지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저도 위 방법을 추천 드리구요.
돈 받기 전ㅇ 절대 방 빼는짓(타 가구로 전입신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글쓴이님도 큰 잘못 하셨네요. 이사일 2주 앞두고 연락 받으면 좋아할 집주인 없습니다.
12월 17일이 이사날짜고 2주전에 연락하셨으면 11월 말에 이사간다고 연락 했다는 얘기인데....
어휴... 저 같아도 상당히 기분 안 좋았을듯...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2개월전에는 연락 주어야 합니다. 1개월은 넘 촉박하죠. 더구나 한달도 안 남은 시기는...
세입자는 좋고 싼집 찾을 시간 있고 집 주인도 시간이 넉넉히 있어야 제값받고 전세주기 때문 입니다.
글쓴이 입니다.
약간 흥분 된 상태에서 글을 적어서,,,,,
집주인이 7월에 집을 매매로 내 논 상태이고 집을 구해서 나가는건 집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던 집을(전세 놓고 있었어요) 이번 일 때문에 판매를 하게 되었고
새로 구매 해서 이사가는 거에요.
집주인이 말을 여러번 바꾸었고 제가 이사 가는 날짜에 돈을 빼 주기로 했었는데,,,
등기 이전 애기는 이제와서 집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암튼 지금 상황은 대출 받는 금융권에서 이사 전일에 돈을 준비 해 가지고 와서 등기 이전과 동시에 제게 주기로 했습니다.
돈줘야 집빼주는겁니다. 돈못받으면 물건이라도 깔고 앉아 있어야 나중에 돈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집주인이 돈을 준다고는 하지만...저라면 그 방법은 너무 위험해보이네요...
원래 좀 생각있는 집주인이라면 선 매매계약후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우선 매매는 중도금 잔금이 있기에 기간이 길게 마련입니다.
그기간에 세입자는 전세구해서 나가는게 정석아닌 정석입니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집주인 행색을 봐서는 저라면 절대 그리 안할듯 합니다.
우선 이사하실 집 주인께 이사날짜 조절을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