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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뒤에서 와서 박았구요.... 그쪽이 졸음운전으로 100프로 인정 상태구요
공업소 들어갔는대 최대 천만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차량은 2011년 5월식 k5 입니다 거의 새차구요
이거 중고차로 팔고 감가삼각비 만큼 보험회사에서 돈받아서 새차 가능한가요?
2011.12.12 17:42:12 *.12.234.125
불행하게도 불가능합니다.
그지같은 법때문에 감가상각은 모두 본인이 감수해야하는 손해입니다. ㅠ
2011.12.12 17:45:09 *.12.68.29
차량 가액의 몇%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 전손처리 하고 차량 가액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업사랑 쇼부 잘 쳐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11년 6월식 차량인데,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누가 박았죠
견적 780만원. ㄷㄷㄷ
보험사에 문의 하니 '경락손해금'이란게 있더군요
1년이하의 차량이 사고를 당해 차량구매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견적 발생시
수리비의 15%를 입금해 주더군요. ㅠ
뭐 사실 차량 감가 상각 생각하면 도움은 안되는 금액이지만,
이것이라도 꼭 챙기시길~~!!!!
2011.12.12 17:52:49 *.243.5.20
아쉽지만.. 전손처리는 힘들고..
지티님 말씀대로.. 경락손해금 범위내에서 받으실수 밖에...
아.. 수리비 1000만원범위라면 ㅡㅡ;;
차 후위쪽은.. 다 먹은거라 보이네여...
에공... 맘이 아프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2011.12.12 17:55:40 *.107.195.139
오메.....억울한거......ㅠㅡ
2011.12.12 18:19:16 *.48.14.214
1년 이내 차량 사고시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수리비의 15%가 별도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차량가격이 3천만원이면 600만원이상 수리비가 나와야죠.
예로 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면......수리비 외에 150만원이 추가로 나오는거죠.
보험사쪽에 잘 알아보세요. 맞을것이에요 ^^
2011.12.12 18:48:05 *.234.218.18
불행하게도 불가능합니다.
그지같은 법때문에 감가상각은 모두 본인이 감수해야하는 손해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