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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관련문의좀드려요

조회 수 412 추천 수 0 2011.12.12 23:18:36

월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주인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살고있는 오피스텔을

 

다른사람한테 판 상황입니다 .  새로운주인은 보증금을 올려서 받고싶다고 해서

 

다른델 알아보고있는중인데 마땅한데서 없어 그냥 이사비용도 아낄꼄해서 보증금을 올려라도 살아왔던데라

 

다시 연장을하고싶은데  ..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다시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건지요??

 

그냥 대필료만주면되는거아닌가해서요  굳이소개받고한것도아니라서 혹 관련분들게시면 여쭤봅니다

 

계약이끝나서 복비까지다 줘야하는지여? 2년을살고있는사람한테 다시 복비를 달라는건 ;;;

 

 

 

엮인글 :

ㅎ.ㅎ

2011.12.13 02:48:51
*.68.243.59

http://blog.daum.net/cjweddclub/172

연장이면 굳이 부동산한테 말하지 말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죠.

기존 계약서 보고 그대로 베끼거나 워드 치기만 하면 될텐데..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하는건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을 떠맡겠다는 소리가 되기에 나중에 계약서상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게되는거죠.


단순히 계약서 대신 써주는 정도라면 공인중개사 서명이나 도장이 안들어갈테고, 그냥 써주는 비용만 주면 되겠지만,,



VERON

2011.12.13 06:30:23
*.59.64.73

복비라 함은 중개수수료 잖아요 임대인 임차인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무슨 수수료를 다받으려고 하는지 대필료 5~10만원정도 주심되고요 부동산 없이 집주인하고 두분이서 계약서 써도 되요~ 근데 권리사항 확인해보고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시려면 부동산사무실에서 쓰시는게 안전하고 좋을듯 그 부동산에서 계속 수수료 전액을 요구하면 다른부동산 가세요

Dave™

2011.12.13 09:24:15
*.232.139.162

등기부 떼어보시고 별 문제 없다면 


집주인과 전과 같은 기준으로 보증금만 증액한다는 식의 계약서 작성하셔도 되구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다른 부동산 가서 대필료 10만원정도만 드리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 도장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10만원의 댓가입니다. 

ㅁㄴㅇㄹ

2011.12.13 09:35:42
*.249.8.13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이전에 받아둔것과 아무런 변동(대출 머 이런 설정 부분)이 없드면,

그냥 인터넷에서 전세계약서 양식 다운받아서 전과 동일하게 내용 작성해서 출력 2부하고, 집주인과 둘이 도장 찍음 끝입니다.

5~10만원도 아깝습니다.

임차인

2011.12.13 10:48:40
*.178.23.7

답변감사합니다 ^^

새로온집주인 연락처를 현재는 모르는상황인데 부동산에서 안가르쳐주면 어떻하나여ㅛ? 자기네들돈벌려고 ;;

 

얀..

2011.12.13 13:55:09
*.116.235.223

참 돈 뜯어먹는 법도 가지가지네요 연락처 안알려주면 전 주인분에게 여쭤 보세요.. 집 판지 얼마 안됐으면 연락처 정도는 가지고 있겠죠

편의점사장 외계인

2011.12.13 13:59:47
*.175.109.155

새로운 집주인이 자기들이 돈 올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 전번 알아내서 연락올겁니다.. 걱정마시구 기다리세요.. ㅋㅋ

스위터보더

2012.01.10 21:27:44
*.199.111.150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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