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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상황 듣고 재질문드립니다.
밑글에 댓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상황 이렇습니다
예전에 50년 쯤전에 할아버지 대에서 5가구 돈을 모아 작은 학교를 설립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공동명의가 안되어, A 라는 한명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학교는 10몇년 전에 망했고, 도로 확장으로 땅이 포함되어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A 손자놈이 보상금을 혼자 꿀꺽습니다.
4집안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 났습니다.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명의가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라는 사람 아들은 죽었고, 딸이 미국으로 시집가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답니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되는데, A 딸이 비협조적입니다.
한국이랑 다르게 동사무소에서 때고 할수 있는게 아니랍니다. 맞는 말인가요 ???
저 A 딸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한국에서 저사람의 등본을 땔수 있을까요 ?
미국의 공증된 등본 같은거요.
법쪽 관련이나 자문 구합니다.
아버지가 이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__)
법원에서 판결난 소장 가지고 신청하시면 이해관계인으로써 떼실수 있을꺼에요..근데 초본이 아니고 등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