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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억6천의 원룸 전세이구요..
2월1일이 만기입니다. 한달전쯤 관리인에게( 집주인말고 따로 관리인과 연락하게 되어있어요)
전화해서 만기 다가오는데 금액에 별 차이가 없으면 계약연장하겟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집주인과 연락을 안해봤다고 별 말 없으면 그대로 자동연장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곤 아직까지 연락은 없네요...
1:이러다 만기일 가까와졌을때 갑자기 전화와서 전세금을 5천이상 인상요구하거나
월세로 바꾸는것으로 요구할수도 있나요..?
그럴경우라면 미리 저도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저쪽에서 전화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꾸 재촉해서 전세금 어떻게 할거냐고 묻기도 좀 그렇구요..
2:현재 1억6천에 대한것은 전세권 설정이 2년간 되어있는데
금액이 만약 달라지면 전세권 설정도 새로 돈내고 또 해야 하나요?
계약 연장으로 해서 계약서를 다시쓰면 임대인의 대항권이 다시 설정되는 것입니다. 즉 처음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대항권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 집주인인 담보를 잡으면 그것보다 앞서는거죠.근데 다시 계약서를 쓰면 앞에 집주인이 혹 담보를 잡은게 있으면 그것보다 뒤집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면서 계약서 위에다가 부동산에서 보면 부칙 비슷하게 수기로 연장한다는 식으로 적고 이에 대한 차액이 생기면 차액금액 적고 양쪽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차액만큼은 후순위지만 처음 잡은 계약금액은 대항권이 유지됩니다.
돈이나 건강관련 질문에 댓글 다실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댓글보고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까요.
세입자이신분들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전세금 올려받을꺼냐. 라고 전화안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갑자기 전화와서 방빼달라고 하면 황당하겠지만 대부분 두세달전에 전화 줍니다.
집주인이 모르고 지나갈것도 전화하면 대부분은 시세 알아보고 시세에 맞게 집세 올립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나중에 복비 문제도 그렇구요.
열흘만 더 버티시면 2년 연장이네요. 버티실지 다시 전화하실지는 질문자님 몫 입니다.
그리고 두달이다 세달이다 위에 댓글 있는데요.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한달이전에만 얘기하면 상관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p.s 원룸인데 1억 6천 전세 ㄷㄷㄷ
1번같은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2개월전인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서류상(구두가 아닌) 계약이 없다면
불이익은 당하시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