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

2008.10.29 12:45

스포츠공제보험에서는 대인/대물이 2천만원입니다.
제가 협회에 문의해봤습니다. 대인/대물에 대하여 같은 운동시 스키나 보딩을 하면서 사고가 나면 배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대인/대물은 불의의 사고 즉 야구를 하면서 타자가 공을 쳤는데 공이 날라가서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했을경우
또는 야구공이 날아가서 지나가는 행인에 맞았을경우는 대인/대물이 적용이 되나 같이 보딩이나 스키를 타면서 사고가 나면
서로 사고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제보험도 대인/대물이 무용지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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