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2008.10.29 17:26

웃자님의 전화내용과 제가 한 전화 내용과는 상이하게 틀린데....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전화하여 통화한 내용 그대로 올려봅니다....

통화내용 올리기 전에 조건을 미리 애기해드릴꼐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1. 동호회 5인이상 단체여야 합니다.(보험가입도 5인이상...)
2. 동호회원(보험가입자)중 2인이상 단체가 활동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활동장소로 이동시의 사고는 보험혜택이 없습니다.
4. 동호회원끼리의 사고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통화한 내용 올립니다...

나 : 여보세요....공제회의 보험중에 스노우보드동호회에서 단체로 이용시에 사고가 나서 다치면 대인배상은 어케 됩니까?

담당자 : 배상 기준이 타인 즉, 제3자인 경우에 과실여부를 따져서 보험지급을 합니다.

나 : 그럼 제 3자라고 하시면..........

담당자 : 동호회 회원분들이 아닌 모르시는 분을 애기합니다.

나 : 그럼 동호회원끼리의 사고는 안됩니까?

담당자 : 네. 동호회원끼리의 대인배상부분은 빠집니다.

나 : 그럼 아무도 모르는 제 3자여야 한다는 거군요?

담당자 : 네.

나 : 그럼, 예를 들어 동호회2인이상 스키장서 활동을 하다가 한명이 아무도 모르는 제3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동호회원은 하나도 안다치고 제3자가 다쳐서 입원비 및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담당자 : 그럴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 사고조사를 접수받고 판례에 따라 사고비율을 내어서 그 비율에 맞게 돈이 지급됩니다.

나 : 그럼, 에를 들어 5:5가 나왔다. 하면 동호회원이 50만원.....제3자(피해자)가 50만원씩 각각 치료비 부담을 하겠군요?

담당자 : 그렇습니다. 정확히 애기하면 동호회원5만원(자기부담금) / 보험회사 45만원 / 피해자 50만원...이렇게 됩니다.

나 : 그럼 그 피해자가 자기가 돈을 내는 손해를 보니 분명 쌩떼를 쓸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자 : 그 부분은 차량과 마찬가지라 봐도 무방합니다. 서로 입장이 정리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나 : 그럼, 우리는 당신네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으니 삼성화재 측에서 동호회원 대신 일을 처리 하겠네요?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나 : 차량과 같네요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요 그럼?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나 : 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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