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욱

2008.11.11 08:08

어제 lig 측과 통화했는데..본인이 가입한 보험중,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경우, 스키나 보드 및 레져활동(직업제외)에서 발생하는
손해에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짜피 상해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추가하는게 훨씬 낳을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lig 운전자보험들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5만원, 책임한도 1억)도 같이 넣었는데
스키,보드타다가 남을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해도 배상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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