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h

2008.11.28 19:47

국체협 배상책임 부분을 좀 많이알고 있는 초보보더 입니다.

배상책임 : 법률상배상책임을 말하며 역시 과실율에 따라 보상하며 피해자의 과실율을 제한 피보험자측의 과실분만 보상합니다.

스포츠공제보험: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든 국민생활체육안전공제 보험

약관: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가했을경우 이에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라네요~

위글중 틀린사항
1. B형에 스키 / 보드가 따로 분류되어있으며 보드로 가입후 스키를 타던 중 배상책임은 보상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2. C형에 키커,하프파이프 로 별도 구분되어있구
3. 5인이상 가입 하여야 하며 같은 동호회내 배상책임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내요~ (그러나 개인간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로 동호회간이더라도 배상책임은 발생함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손해를 보상할 책임이있다.*)

4. 동호회장의 허락하에 2인이상 활동 하여야하며 동호회장은 없어도됨

5. 피보험자(가입자)가 즉 제3자 혹은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하여 배상책임을 지는경우 꼭 상대가 스노우보드나 스키가 아니여도 되요 즉 서있던 제트스키를 들이 받아 제트스키가 손괴되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예시로 하나더 세워놓은 보드를 깔아뭉개도 보상해야합니다.~( 슬로프에 세워놨다면 세워놓은쪽의 과실도 발생 하지요) 이점 참고하시구요 궁금 한거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릴께요~

마지막으로~ 전 가입한지얼마 되지 않아 헝그리 분들 잘 몰라요~ 대명자주 가시는 분들은 보험 이야기 많이해드릴테니~ 꼭좀대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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