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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를 놓고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9월달경 회사에서 납품처로 업무상으로 방문을 하였다가 저녁식사를 마친 후 복귀를하는데
의정부쪽의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인줄 모르고 올라타 주행 중 혼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타던 바이크를 폐차 수준으로 폐차시켰고 몇차례의 수술도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회사에 복귀한 상태로 업무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몇차래의 수술이 남아있는 막막한상태로 보내고 있는 와중에 지인중 한분이 산업재해 신청이 되지 않냐? 고 하여 이렇게 알아보고있습니다.
입사하여 그동안 보험료는 꾸준히 납입되고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지를 고민중입니다. 회사에서도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처리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1. 일단 최 우선적으로 모르는 상태이긴했지만 불법을 일으킨점이기 때문입니다.
강변북로라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바이크를 타고들어가 사고가 난 점 입니다.
2. 그리고 두번째로는 사고가 난 시간입니다.
저희쪽 업무상 모든일이 늦게 끝나서 거래처 방문 후 식사후 복귀시간이 저녁 12시가 조금 안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때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신청의 방법 등을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비급여항목은 산재처리 안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