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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 합니다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권고사직 아니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엮인글 :

뜨거운수박

2012.01.04 21:47:34
*.193.205.242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종료나 권고사직 등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가 권고사직 처리 못해주겠다면... 못 받지 싶네요.

설's

2012.01.04 22:27:04
*.176.78.175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사유가~ 회사의 사정에의한 퇴사. 가 되어야합니다. 결국,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잎양

2012.01.04 22:40:36
*.207.132.137

권고사직아니면 못받아요~~담당자한테 샤바샤바 잘해서 받으세욤

히구리

2012.01.05 00:14:55
*.144.113.187

계약직이시라면 담당자에게 잘 부탁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되지만,


그외에는 회사에서는 무척 꺼려하더군요.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나봅니다.


님이 다치거나, 병가로 퇴사해도 못받습니다.


관공서나  단기 공공근로일자리 6개월짜리 다시 들어가셔서  기간만료로 이직하시면, 그전꺼랑 누적되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ㄴㅇㄹ

2012.01.05 08:21:25
*.249.8.13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에, 담당자 마음대로 권고사직해줬다가 그 담당자가 실업급여 받게될 처지가 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안해주는 한 꼼수는 없슴다!!!

profile

MINI국화

2012.01.05 08:50:25
*.216.108.90

권고사직이라는게 확인이 되야 실업급여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2012.01.05 13:40:48
*.153.143.130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사유로는

1.육아관련으로 인한 퇴사(본인 말고는 영아를 돌볼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2.혼인에 의해, 직장 이전에 의해, 전보 발령에 의해 통근 3시간 이상의 거리(대중교통으로) 출.퇴근시간으로 퇴사

3.일반적으로 수입이 없고 더이상 독자적인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부모이거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의

  퇴사

4.본인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상기등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만 노동부에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예; 병원 확인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말씀 잘 하셔서 계약기간만료로 해달라고 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하늘이^^

2012.01.05 13:45:20
*.153.143.130

아...저기서 직장 이전이라 함은 회사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말입니다.

8번

2012.01.05 16:12:40
*.92.84.78

심하게 잘나가는 회사 아니면 실업 급여 잘 안해줄겁니다.

 

회사가 나중에 금융쪽 거래나 대출 받으려 할때 마이나스 요인이 됩니다

매니아걸

2012.01.06 16:12:44
*.234.216.49

받기 함드실듯 ㅠㅠ

마이더스

2012.02.09 20:42:01
*.35.218.204

글보다가..저도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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