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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 합니다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권고사직 아니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사유로는
1.육아관련으로 인한 퇴사(본인 말고는 영아를 돌볼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2.혼인에 의해, 직장 이전에 의해, 전보 발령에 의해 통근 3시간 이상의 거리(대중교통으로) 출.퇴근시간으로 퇴사
3.일반적으로 수입이 없고 더이상 독자적인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부모이거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의
퇴사
4.본인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상기등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만 노동부에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예; 병원 확인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말씀 잘 하셔서 계약기간만료로 해달라고 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종료나 권고사직 등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가 권고사직 처리 못해주겠다면... 못 받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