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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영수증증빙한거만 내면 되는건가요 ?
세무사에 맡기는데요~
1.영수증 증빙철에 신용카드영수증.지출증빙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을 붙였는데요,
이 영수증증빙철을 세무사에 가따내면 종합소득세때 신고들어가는 영수증과 중복인가요?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되는 영수증들은 어떻게되는건가요그럼?
2.다달이 나온 신용카드명세서도(사업자카드) 모아서 제출하나요?
3.소득공제용 보험납입증명서라고 날라온것도 그냥 제출하면되나요?
4.사업장에 전기세 날라온거는 고지서만 제출하면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용으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체시킨 영수증도 첨부해야하나요? (이것두 영수증징빙철에 붙이는건가요?)
부가세신고시에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법인카드&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발행분)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있긴한데 금액이 미미하다면
그냥 비용처리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