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남을 다치게 했을 경우를 위해서요.


그리고 전 제 실비 보험은 들어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사고가 났을때 쌍방간의 과실로 서로 상해를 입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제가 보상해드려야할 금액은 제 배상책임 보험으로 하고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상대방 분에게 받게되나요?


근데 제가 알기론 5:5 이런것은 


(상대방 치료비+ 제 치료비)%2 이렇게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전 제 보험에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건가요?


7:3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질문이 난잡해서 죄송합니다.


엮인글 :

2012.01.10 21:51:03
*.33.213.196

상대방 치료비는 본인보험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20만원정도)

치료비 계산법은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2012.01.11 08:06:38
*.135.229.86

상해 관련 특약 란을 프린트해서 보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하심 됩니다 ㅋㅋ

2012.03.23 09:28:58
*.87.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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