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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입사를 해서 12월에 조기 취업수당 신청을 했었구요
필요한 서류 다 제출하고 취업수당 받았습니다.
몇달뒤에 회사에 과태료 안내가 날라왔더라구요..
이유는 고용보험 신고 날짜와 입사일이 안맞는다는거에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입사일하고 똑같이 짜맞추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청했던 거구요.
고용보험은 3개월 수습 지나고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 규칙이래요.
몰랐는데 회사에서는 3개월수습이 일용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 입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를 제가 부담해야하고 또는 3개월 수습동안 고용보험료 못낸거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과태료를 안내고 조기취업수당을 타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과태료랑 보험료 그렇게 많이 안나올거라 들었는데..
법과 현실의 문제죠.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어쩌구 회사가 설레발 떨어봐야 주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회사규칙은 얼어죽을...회사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비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법정으로 가봐야 회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법보다 가까운게 주먹이라고...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라면 회사와 잘 합의를 하셔야 할 부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