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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 "박순백 칼럼"에서 퍼 온 글입니다만,
"펀글게시판" 보다는 "보드장소식"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에덴밸리에서 지나친 사설 강습 단속으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
댓글 중에 스키장 내 유무료 강습은 모두 "합법"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네요.
스키장 내 유무료 강습은 모두 "합법"이라는 댓글 일부를 따로 옮겼습니다.
1.
본 연구의 목적은 스키장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이 불법인지, 아니면 스키장측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법성 유무를
고찰하는 것이다.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동료들에 대한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사설스키레슨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보수를 받는 사설스키레슨의 경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사설스키레슨강사는 스키장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소속스키장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 금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규정이며 위법이므로 사설스키레슨은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1조 교육권과 헌법 제37조 기본권의 보장명문에 의해 스키장측의 `사설스키레슨 금지`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합헌적이라고 결론하였다.
학술지 :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2007. 8) pp.327-346 ISSN
1598-527X KCI 등재
발행처 :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2.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1. 가족에 의한 강습은 불법이 아니다.
2. 스키학교 외의
사설 강습 강사에 의한 유료강습도 불법이 아니다.
3. 만약 스키장에서 조끼를 유료 대여하여 착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피강습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조끼 착용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스키장측의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4. 강습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시간적, 심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소송비 등을 감안할 때 집단소송의 형태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얻을 수 있는 배상의 한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점은 충분히 감안 후 결정할 문제일 것이다.
다만, 오히려 협박죄
등의 형사소송의 요건을 갖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참...별걸가지고
에덴벨리는 오 ㅐ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요.~~~다니는 손님도 떠나는 상황에 또 보낼려고 하넹..........~~
에혀~~~~ 몸은 힘들어도 강원도로 ~~ㄱㄱ ㅅ
헉~ 이정도 일줄 ㅡ.ㅡ. 애덴 3년시즌권 끊다 이번에 다른 베이스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어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