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4년정도 받아왓는데...

그냥 뭐 서류만 제출 해서 10만원 초반대 금액 돌려받았습니다


이 연말정산이라는게 

검색해보니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과 그 동안 지출했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지난 한 해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소득 공제를 받을수있는 내용은 뭐 의료비, 교육비, 보험, 기부금.......기타등등으로 알고있구요


제가 알기론 연말정산 금액은 작년에 냈던 총 세금을 넘을수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것저것 공제 받을수있는 서류를 많이 준비를 해도

많이 받을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보험, 카드사용 이런걸로 10만원 초반대를 받았는데요


올해 기부금이라고 해서 2백5십이 더생겼는데

이거 서류 제출해도 환급받는 금액은 별차이없지않나 해서요.......


아...머리야 @_@



엮인글 :

1

2012.01.17 10:52:26
*.152.161.65

기부금이 250이면 소득이 250 줄어드는 효과죠..

연봉이 얼만지 모르겠지만..과세구간에 걸치신분들은 소득이 줄어들면서 과세가 24%에서 15%로 9%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소득이 줄어들었으니..당연히 내는 세금도 줄어야 하는데..세금은 원천징수로 이미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죠..

 

본인의 연봉이 4600만원 이하라면 대략 계산해도 250만원의 15%인 37만원정도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이아빠

2012.01.17 10:52:20
*.117.203.189

결론은 본인이 기 납부한


소득세+주민세를 돌려 받는겁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띠어 달라고 해서 보시면 그동한 본인이 납부한 세금 총액 알수 있구요



기부금은 100% 인정 받구요


종교에 관한 기부금은 소득의 10% 가지만 인정 받습니다.



제일 큰 공제 받는 방법은 인적공제..



즉 부모님이나 자녀,,,사람 공제가 제일 큽니다. 

하하아빠

2012.01.17 11:54:48
*.35.227.207

2011년에 이미 납부한 갑근세를 A라고 하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니까 결정된 세액을 B라고 했을때,

A가 B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고,

A보다 B가 많으면 그 금액을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미 A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B는 각종 제출서류에따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되돌려 받는 금액이 많아지죠..

 

암튼,

B가 제로가 되면 작년 한해동안 미리 냈던 갑근세 전체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

B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돌려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서류 제출은 B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하아빠

2012.01.17 11:55:53
*.35.227.207

기부금 250만원 서류를 제출하시면,

대충 10만원 이상은 더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즈타

2012.01.17 12:33:50
*.107.92.11

답변 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_ _ )

ㄹㄹㄹ

2012.01.17 17:47:48
*.158.57.89

10만원 환급받으셨다고 하니 30 초반이신데 환급액이 너무 적네요.

저같은 경우 신입때 50~60은 매년 받았었는데요.

부모님 공제 없이도 장마, 개인연금, 보험 등 하면 꽤 많이 받을텐데요.

1234

2012.01.17 20:37:19
*.100.2.11

대충 잡자면요...

 

연봉이 5천이면 매달 월급통장에서 세금이라고 총 3백정도를 떼갑니다.

그런데 연말에 보니 연봉이 5천이지만 이런저런공제를 받고 보니

실질적인 소득은 2천정도(종합소득과세표준) 나온거예요.

그래서 2천소득잡고 세금때려보니 2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250만원만 세금내야 하는데 삼백을 미리떼갔으니 50만원 돌려주는게 연말정산입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이고 과세표준 단계 근처에 걸리면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대략 연봉이 5천 넘는 사람은 공제 받는 금액의 약 24%정도 만큼 돌려받고,

그거 안되는 사람은 약 15%만큼 돌려받습니다.

 

결국 기부금 250만원 공제받으면 40만원정도 더 돌려 받을 수 있죠.

이론상 연봉만큼 공제 다 받으면 월급통장에서 떼갔던 소득세를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더스

2012.02.13 15:04:51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ㅎ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69096
17842 급 ㅠ.ㅠ 아이폰4s 먹통되서 아이튠즈로 복원시도 [2] 소박한 텃밭... 2012-01-17 947
17841 겨울축제 [7] 땅이아빠 2012-01-17 384
17840 티몬같은곳에서 화과자,한과구매해도 될까요? [5] 호곡 2012-01-17 557
17839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못받나요? [7] 우샤인너트 2012-01-17 4561
17838 3천만원 차량 선택 [29] 1 2012-01-17 1253
» 연말정산.......아 누가 좀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8] 즈타 2012-01-17 965
17836 KBS 중단 [5] ARASHI 2012-01-17 539
17835 MS워드에서.. 글자위에 바 표시하려면 [4] 질문 2012-01-17 25620
17834 포인트 관련 질문 [9] 우주보드소녀 2012-01-17 412
17833 08년식 스즈끼 gsr125 중고 판매가는?? [2] 킹죠지5세 2012-01-17 539
17832 짐카메라 & 고프로2 [2] 히네스 2012-01-17 705
17831 수원 남문에 주차할만한 곳있나요? [4] HAHAHA~! 2012-01-16 719
17830 학교 특별활동 계약직인데 [7] 갑작 2012-01-16 494
17829 익스플로어 관련 질문입니다. [3] 유령보드 2012-01-16 320
17828 뉴코란도vs투스카니 중고차 구입질문 [14] 열폭 2012-01-16 1046
17827 차량 오일 관리 질문이요 [5] 오일 2012-01-16 458
17826 고프로와 컨투어.... [4] -빠샤- 2012-01-16 581
17825 년말정산 형제자매 되나요? [8] 년말정산 2012-01-16 947
17824 마이클 코어스 가방 인지도가 어떤가요? [19] SUPER STAR 2012-01-16 18224
17823 010번호질문합니다. [6] 통신사 2012-01-16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