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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정도 받아왓는데...
그냥 뭐 서류만 제출 해서 10만원 초반대 금액 돌려받았습니다
이 연말정산이라는게
검색해보니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과 그 동안 지출했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지난 한 해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소득 공제를 받을수있는 내용은 뭐 의료비, 교육비, 보험, 기부금.......기타등등으로 알고있구요
제가 알기론 연말정산 금액은 작년에 냈던 총 세금을 넘을수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것저것 공제 받을수있는 서류를 많이 준비를 해도
많이 받을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보험, 카드사용 이런걸로 10만원 초반대를 받았는데요
올해 기부금이라고 해서 2백5십이 더생겼는데
이거 서류 제출해도 환급받는 금액은 별차이없지않나 해서요.......
아...머리야 @_@
2011년에 이미 납부한 갑근세를 A라고 하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니까 결정된 세액을 B라고 했을때,
A가 B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고,
A보다 B가 많으면 그 금액을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미 A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B는 각종 제출서류에따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되돌려 받는 금액이 많아지죠..
암튼,
B가 제로가 되면 작년 한해동안 미리 냈던 갑근세 전체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
B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돌려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서류 제출은 B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충 잡자면요...
연봉이 5천이면 매달 월급통장에서 세금이라고 총 3백정도를 떼갑니다.
그런데 연말에 보니 연봉이 5천이지만 이런저런공제를 받고 보니
실질적인 소득은 2천정도(종합소득과세표준) 나온거예요.
그래서 2천소득잡고 세금때려보니 2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250만원만 세금내야 하는데 삼백을 미리떼갔으니 50만원 돌려주는게 연말정산입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이고 과세표준 단계 근처에 걸리면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대략 연봉이 5천 넘는 사람은 공제 받는 금액의 약 24%정도 만큼 돌려받고,
그거 안되는 사람은 약 15%만큼 돌려받습니다.
결국 기부금 250만원 공제받으면 40만원정도 더 돌려 받을 수 있죠.
이론상 연봉만큼 공제 다 받으면 월급통장에서 떼갔던 소득세를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250이면 소득이 250 줄어드는 효과죠..
연봉이 얼만지 모르겠지만..과세구간에 걸치신분들은 소득이 줄어들면서 과세가 24%에서 15%로 9%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소득이 줄어들었으니..당연히 내는 세금도 줄어야 하는데..세금은 원천징수로 이미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죠..
본인의 연봉이 4600만원 이하라면 대략 계산해도 250만원의 15%인 37만원정도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