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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 정산 해오면서 연말 정산되서 환급받으면 받나보다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궁금한 점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작년 2월 말에 이직해서 약 28~9만원 정도의 갑근세를 매달 내고 있지요..
1월 소득과 2월의 약 10일 정도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해주는 페이지에서 계산 해보니까
약 23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이게 작년에 내야 하는 세금이 23만원 이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이 23만원 이었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얼마나 환급받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사용했던 소득이 아직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지 않은 상태라
1월과 2월 일부 소득을 제하고 계산한건데 소득을 전부 반영하고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날까요?
마지막 결정세액이 23만원이 나온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3월~12월까지 기납부세액이 230만원 정도인데... 결정세액이 23만원이라면..
207만원을 환급받는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1,2 월 회사에서의 급여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소득을 전부 반영하고 계산한다면 공제되는 항목들의 금액은 그대로일테니.. 세금이 더 늘어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