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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딩 중에 다른분과 데크끼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서로 다치진 않았는데요,
데크 앞쪽이 5cm x 5cm 삼각형 사이즈로 들렸습니다.
양쪽다 잘못이라 생각되어 5:5 쌍방으로 얘기는 완료 했는데요~
데크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데크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한달미만) 전액에 대한 합의 진행?
(기존 보드 폐기 후 신 제품 구매의 반값)
2. 차량사고와 비슷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수리비 영수증 처리하여 합의 진행?
제가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겠는지 모르겠네요~!!
횐님들의 판단을 위해 제것 데크인지 상대방 데크인지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